[2020년도 세금 신고 문의]
J1 비자로 19년 3월부터 19년 1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2019년도 income에 대한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미국 학교와의 계약도 2019년 12월 말까지였고, 그래서 당연히 2020년도 세금 신고는
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20년도 W2 서류가 집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란에 $440 이 찍혀 있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없고 20년도에는 아예 미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