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세금 신고 문의]
 
J1 비자로 19년 3월부터 19년 12월 20일까지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2019년도 income에 대한 
세금신고는 한국에서 완료를 했었습니다.
미국 학교와의 계약도 2019년 12월 말까지였고, 그래서 당연히 2020년도 
세금 신고는
아예 신경을 안쓰고 있었는데, 20년도 W2 서류가 집으로 와서 확인해보니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 란에 $440 이 찍혀 있습니다.
돈을 받은 것도 없고 20년도에는 아예 미국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7:03
조회
261

W-2가 발행된 상태라면 동일한 W-2 내용이 IRS 에도 리포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적으시더라도 1040NR 서식을 
이용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급여를 수령하신 적이 없으신데 W-2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면,
발급한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W-2가 잘못 발행된 것이 발급기관과 확인되어 IRS에도 
수정이 된다면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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