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 소득 신고 후 미국 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기혼이라 부부동반으로 텍스파일링을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2020년 7월까지 소득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건너와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미 미국 텍스파일링 연장신청은 엉클샘을 이용해 한 상황인데, 한국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 하고
미국 텍스파일링을 해도 괜찮을까요? 미국에 건너온 이후로는 소득이 거의 없었어서
아마 세금을 낸다면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만 내야할 것 같습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3:32
조회
255

보통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이신분들은
보통 연장신청을 해놓은 
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10월 15일까지 지연보고 패널티 없이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연장신청은 신고에 대한 기간은 연장해 주지만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
세금납부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 4월 15일 이후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별 이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한국소득세율은 낮으나 미국에서는 타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라도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연장신청과 함께 납부를 하고 세금신고시 정산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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