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시 제출 서류 관련]
 
작년에 SFOP를 진행했는데 아직 IRS쪽 confirmation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SFOP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지금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하고
내년에 dual status 보고와 함께 마지막 tax return, form 8854를 체출하면 Exit tax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즉,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전에 SFOP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외에 다른 제출할 서류는 없는지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4:12
조회
264

SFOP는 별도의 IRS confirmation이 없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notice를 받게 되니
별개로 생각하시고 포기절차를 
밟으셔도 무방합니다.
IRS online account로 transcript를 요청하여 SFOP로 제출한 신고서가 반영되어 있는지로 
프로세싱을 갈음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영주권자이시긴하나 과거 5개년 의무를 이행하셨고 영주지권 포기일 
기준
자산이나 소득기준액을 초과하지 않으시다면 exit tax 대상이 아니니 이에 맞추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해 신고와 Form 8854 제출은 꼭 잊지마시고 엉클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찾아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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