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시 제출 서류 관련]
작년에 SFOP를 진행했는데 아직 IRS쪽 confirmation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SFOP 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지금 영주권 포기 서류를 제출하고
내년에 dual status 보고와 함께 마지막 tax return, form 8854를 체출하면 Exit tax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즉, 영주권 포기 서류 제출 전에 SFOP 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혹시 이외에 다른 제출할 서류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