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신고 연장신청 문의]
 
저희 부모님께서 3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신데,
이 경우에 소득세 신고가 6월로 자동 연장되나요??

아니면 연장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4:29
조회
236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나, 고객님의 부모님께서 3월 말에 한국으로 귀국 예정이시니
신고기한은 자동으로 
6월 15일로 연장됩니다.

단, 방문목적이 아닌 체류목적인 경우에만 자동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우시거나 체류상황이 확실하지 않으시면,
Form 4868을 제출하여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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