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프리랜서 소득]
 
현재 영주권 신분자로서 한국에서 근로소득자인데 별도의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있습니다.
(1회성 소득이며 
근로소득 사업장과 무관)
한국에서 3.3% 원천징수하였으며, 미국에 세금보고시 15.3%의 SE TAX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시 SE TAX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납부를 하면 
되는지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4:34
조회
466

미국 세금보고 시 한국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SE TAX를 면제받기 위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에 임의가입 또는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를 발급받아
미국 세금보고시 함께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입증명서에는 가입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가입기간내에 발생한 자영업 소득에 대한 SE TAX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면세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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