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보고 시 한국에서 발생한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SE TAX를 면제받기 위한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한국에 임의가입 또는 사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신 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를 발급받아
미국 세금보고시 함께 첨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가입증명서에는 가입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가입기간내에 발생한 자영업 소득에 대한 SE TAX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2020년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당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면세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납부 금액과 가입 방법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