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영주권자와 한국 거주 부부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아내의 소득이 연 $3,000 정도 되는 기러기 가족입니다.
아내 소득이 너무 적어 아내를 head of household로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이 경우 married separately로 꼭 해야하는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4:42
조회
342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예외가 적용 가능하여 그 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HOH 신고를 하셔도 세법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HOH에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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