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후 찾은 401k에 대한 세금보고]

미국에서 H1-B 로서 일을 하다가 2019 가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후 2019년도에 대한 세금보고를 2020년 1월경 
터보택스을 이용해서 했고,
2월경에 401k payout을 신청하여 미국에 살려놓고온 은행계좌로 payout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2020년 받은 401k payout에 대해 제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혹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tax retrun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2019년 귀국 후 미국에는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어떤 form을 사용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4:47
조회
534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지급받으신 연금소득에 대해서 1040NR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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