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질문드립니다]
 
IRP 계좌를 들고있는데 직접 운용했던건 아니고,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은행 IRP 계좌로 바로 연결되었고
은행쪽에서 
운용하여서 상품이 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도중에 제가 은행 퇴직연금 IRP 에서 증권사 개인연금 IRP로 계좌 이전 
신청하면서
이제 직접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될때, 은행에서는 상품을 해지시켜
현금화 시키고 그 돈을 증권사로 이전시켰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때를 capital gain으로 보고 해야할까요?
은행에서 운용했던 IRP 계좌는 일단 deposit 계좌는 아닌 것 같은데,
custodial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4:55
조회
390

일단 연금은 custodial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이 사실상 IRP로 옮겨질 때
한국에서는 퇴직소득이 이연 
과세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즉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IRP가 미국세법상 인정해주어 과세를 인출때까지 
이연해주는 퇴직연금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객님 명의의 은행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된 것과 같은 소득 
실현의 효과와 같다 보게됩니다.)

퇴직금이 은행 IRP로 옮겨진 시점과 그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보고되어 미국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그 후 고객님이 그 자금을 증권사로 이전하여 운용하여 발생되는 추가 운용소득과 손실이
capital gain/loss로 보고되어 향후에 
IRP를 해지하실때는 모든 자금이
이미 미국에서는 과세된 소득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상품자체의 한미과세시점 차이로 인해
이러한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구조이니 
이를 감안하시고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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