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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금보고의 오해와진실
[F1 비자, SSN 없이 미국학교에서 한국으로 월급(수표)을 받은 후 세금보고]
2020년 8월 15일부터 박사 첫 학기를 시작하고, 지금 두번째 학기가 끝났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고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 F-1비자, Social Security Number,
ITIN 모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학교로부터 매달 조교로 근무한 월급을 수표로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세금 보고/납부를 해야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5:04
조회
393
미국인 신분이 아니신 상태에서 한국에서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급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한국에만 신고하시고 과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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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5
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6
상표등록번호 1567086
상표등록번호 156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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