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신분이 아니신 상태에서 한국에서 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급여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한국에만 신고하시고 과세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