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 후 세금보고]
 
개인적인 사유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은 없고,
지난 달에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로 소득세가 발생되었습니다.
올해 안에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5:08
조회
396

영주권을 포기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소유하고 계셨던 해(2021년)까지는 소득세신고서에 영주권 보유 기간동안 발생한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11월에 포기하신다면(미 대사관에 Form I-407 제출), 
영주권을 취득하신 3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을
dual status(이중신분)으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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