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포기하시게 되면 영주권을 소유하고 계셨던 해(2021년)까지는 소득세신고서에 영주권 보유 기간동안 발생한
전세계 소득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11월에 포기하신다면(미 대사관에 Form I-407 제출), 
영주권을 취득하신 3월부터 11월까지의 소득을
dual status(이중신분)으로 세금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