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에 2020년 거주한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고 정황상 실제로 한국으로 사업/취업 목적상 이주를 하신 상황인지 
CA로 다시 돌아가실 상황인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결정됩니다.
CA는 domicile이라는 거주자 판단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완전히 CA를 이주목적으로 벗어나고
임시로 장단기 해외/타주 체류하는 상황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계속적으로 CA 거주자이셨던 상황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시면
CA에 거소지가 존재한다고 보고 
미국뿐만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CA로 보고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CA 거주자가 더이상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CA에서 발생된 소득은 CA 체류기간과 상관없이도
CA 비거주자로 CA에 보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