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CA State Tax]

미국 시민권 신분으로 현재는 한국에 와서 근로소득이 2년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예전 미국에 거주당시 거래하던 
미국 증권사를 통해서 계속하여 주식거래 양도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CA 
STATE TAX 를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권사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 이익에 대해서는 STATE TAX를 
따로
보고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그리고 2021년에는 가상화폐거래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도 손익 
거래도 주식거래 처럼 양도손익을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5:22
조회
277

만약 문의하신 분을 아직 CA 거주자로 본다면 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는 domicile 이라는 거주자 판단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실제로 한국으로 사업/취업 
목적상 이주를 하신 상황인지
CA로 다시 돌아가실 상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도 
CA에 부동산이 있거나 하여 다시 CA로 돌아올 상황으로 인식되면
계속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 
비거주자로 인식되고자 한다면
완전히 CA를 이주목적으로 벗어났고 임시로 장단기 해외/타주 체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들(예를 들면 해외근로계약서)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도 주식거래처럼 양도손익을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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