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문의하신 분을 아직 CA 거주자로 본다면 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A는 domicile 이라는 거주자 판단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거주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황상 실제로 한국으로 사업/취업 
목적상 이주를 하신 상황인지
CA로 다시 돌아가실 상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해도 
CA에 부동산이 있거나 하여 다시 CA로 돌아올 상황으로 인식되면
계속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 
비거주자로 인식되고자 한다면
완전히 CA를 이주목적으로 벗어났고 임시로 장단기 해외/타주 체류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들(예를 들면 해외근로계약서)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도 주식거래처럼 양도손익을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