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form]
 
저희 엄마가 미국영주권을 포기 하셔서 마지막 세금보고 절차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포기는 2년전에 이미 
하셨는데 그 이후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등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이라도 2019, 
2020년 세금보고와 함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를
제출해도 penalty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 이후 세금보고는 안해도 무난한 것인지요?
그리고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는 어떤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
1040-C 를 작성하는것인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8 15:34
조회
384

어머님이 영주권을 몇년간 유지하셨느냐에 따라 보고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이후 8년이상 
영주권을 유지하였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신 해의 다음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와 함께 Form 885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Form 8854 제출 대상이나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IRS 에서 $10,000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 영주권 보유자가 
아니시라면 마지막 세금보고와 함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Form 1040-C는 미국내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인 The Certificate of Compliance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서식으로
이 서식은 
최종 세금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세금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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