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form]
저희 엄마가 미국영주권을 포기 하셔서 마지막 세금보고 절차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영주권 포기는 2년전에 이미 하셨는데 그 이후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 등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이라도 2019, 2020년 세금보고와 함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를
제출해도 penalty가 없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주권 포기 이후 세금보고는 안해도 무난한 것인지요?
그리고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는 어떤 양식을 작성하면 되는 것인지요 ?
1040-C 를 작성하는것인지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