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영주권을 몇년간 유지하셨느냐에 따라 보고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 취득 이후 8년이상 
영주권을 유지하였다면 국적포기세 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신 해의 다음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와 함께 Form 8854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Form 8854 제출 대상이나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IRS 에서 $10,000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 영주권 보유자가 
아니시라면 마지막 세금보고와 함께 Residency Termination statement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Form 1040-C는 미국내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는 증명인 The Certificate of Compliance가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서식으로
이 서식은 
최종 세금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세금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