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거주자의 기준은 국적의 문제라기 보다는 거주의사로 판단합니다.
현재 임시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것이 아닌 사람 또는 타주/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을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판단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주의사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리 거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기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다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들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한다던가 각종 지역 멤버쉽(도서관 등)을 탈퇴한다든지, 미국 은행계좌를 클로즈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직업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떠났다면
이와 관련하여 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최소 연속으로 18개월 이상) 등이 있으면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