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이며, 한국에서 한국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 하여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세무신고를 할 때 Married joint filing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미국 세무신고 시 저의 filing status는 무엇인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49
조회
3,913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비시민권자(미국 세무신고 미대상자)와 결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국 시민권자의 filing status는 Married Filing Separately이며, 상황에 따라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미국 시민권자 이기에 비시민권자 배우자를 연방 소득세 목적 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 또한 미국 세무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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