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오랫동안 영주권자로 거주하다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하여 살고 계신 경우, 미국 정부에 영주권포기세 (expatriation tax)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포기세는 직전 15년 중 8년 이상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 자격을 포기할 때 적용 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세무 목적상 이중국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격)을 포기하거나 영주권의 기한이 만료된 사람은 국적포기세 신고 대상자이며, 포기를 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08년 6월 17일 이후에 포기한 경우,
 
1)국적(영주권)포기 직전 5년 동안 평균 납세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2012년 - $151,000, 2013년 - $155,000, 2014년 - $157,000, 2015년 - $160,000, 2016년 - $161,000)
2)국적(영주권)포기 시점의 전세계 순 자산이 $2백만 이상인 경우
3)국적(영주권)포기 직전 5년간의 미국 세금보고를 누락한 경우
위 세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국적포기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Form 8854)

Form 8854를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미국 세법 상 미국 국적(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포기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미국 세금 납세의무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