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살고있는 한국인이며 식당을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 제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로 식당을 오픈하셨습니다.  저는 그 식당의 매출에서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1-21 10:52
조회
4,576

미국에 소득세 신고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미국에서 지급하는 로열티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의 원천징수 후 지급이 되지만 한국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의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절반 혹은 절반 이하만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납세자번호(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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