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올해부터 일을 하였는데 세금신고를 올해도 해야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장○○

등록일
2019-03-22 15:23
조회
2,700

올해 받은 급여는 내년 4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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