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모두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좌가 몇 개있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계좌도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FBAR를 합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조○○

등록일
2018-10-30 11:47
조회
2,672

From Uncle Sam,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 한 계좌는 합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계좌가 다른 배우자와의 공동소유계좌 일 경우.
2) FBAR 신고를 할 배우자가 기한내에 온라인 방식(E-File)으로 공동소유계좌를 보고 할 경우.
3) 부부 모두 FinCEN Form 114a(Record of Authorization to Electronically File FBARs)의 Part I을 작성하고 서명할 경우, 그리고 신고를 할 배우자가 Part II of Form 114a 전체를 작성한 경우.

주의: 작성된 114a 양식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양식과 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 또는 FinCEN으로부터 이 양식을 요청 받는 즉시,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두 배우자 모두 공동 소유 계좌 이외에도 단독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배우자는 별도의 FBAR를 제출해야 하며, 각 배우자는 공동 소유 계좌의 총 금액을 각자의 FBAR 신고서에 상대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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