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이 있어 해외근로 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하나를 택해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받고자 합니다. 해외근로 소득공제와 외국납부세액 공제 두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3-22 16:01
조회
3,947

해외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약 10만불(2018년도 기준 $103,900)까지 소득을 공제받거나(해외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없이 내야할 세금(tax due)를 계산하고 해외에 납부한 세금만큼 이를 차감(공제)받는 외국납부세액공제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비환급형 세액공제(nonrefundable credit) 항목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내야할 세금 보다 크더라도 남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없으며, 다음 년도로 이월하거나 이전 년도로 소급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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