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소득공제를 택해 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다른 환급방식인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3-22 16:04
조회
3,411

해외근로소득공제를 택할 경우(소득 자체를 공제, Form 2555 신고), 부양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내야할 세금을 차감할 수만 있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왔으나 더 이상 적용하지 않기로 택하는 경우, 5년간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향후 5년간의 소득과 세율 차이 등을 고려하시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18년도 부터는 미국 SSN이 있는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SSN이 없고 ITIN만 있을 경우 기타피부양자세액공제 $5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피부양자세액공제는 환급이 불가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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