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로 된 보혐을 해약하여서 통장에 보험 해약금이 들어왔는데, 잠깐사이에 FBAR 신고 기준치가 넘는 5만달러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FATCA 기준치도 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럴경우 FBAR 신고와 FATCA 신고 둘다 해야하는 건가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3-22 16:17
조회
2,794

FATCA 신고는 거주자에 여부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 거주자라고 한다면 FATCA 신고를 하셔야 하고,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네는 거주자 보다 높은 금액의 별도 FATCA 신고 threshold(연말 기준 $200,000 또는 연중 최고 잔액 $300,000 – Single 기준)로 해당이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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