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사도 미국세청으로 계좌정보를 공유하나요?
한국에 증권계좌가 있고 상당히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계좌도 FBAR 신고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껏 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소득세신고시 보고하지 않았는데 적발 가능성이 있나요?

분류
잘못된 과거에 대한 모든것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19-07-31 17:46
조회
6,660

2018년 9월부터는 은행은 물론 한국의 모든 증권사가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 추측되거나 확실한 고객 중 연중 잔액이 특정금액을 초과한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잔고, 매매내역 등)을 한국 국세청을 통해 미국 국세청으로 국가간 정보교환제도에 따라 전산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납세자 개인이 제출하게 되는 FBAR와 FATCA 신고와 비교 대조되는데 사용되며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 및 미제출자를 적발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비과세 소득인 상장주식매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신고시 이를 누락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의도성이 있는 역외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조사관이 FBAR 신고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하며 해당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간 정보교환에 따라 확보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보유 및 신고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결국, 증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의 자료에 근거한 조사가 가능하므로 미국 소득세 신고시 해외소득 누락은 더이상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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