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전세금이 잠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닌데도 그 금액도 다른 계좌 잔액과 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분류
FBAR와 FATCA의 모든것
등록자

조○○

등록일
2018-10-30 11:55
조회
4,958

From Uncle Sam,
FBAR 보고 의무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의 총합이 $10,000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며 그 금액의 출처, 사용 목적,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입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들의 최고 잔액과의 합이 $10,000을 초과한다면 FBAR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누군가에게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셨더라도, 그 거래로 인해 $10,000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BAR 신고를 했다 하여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 소득이 과거에 과거에 존재했었는지 또는 향후에 존재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이 되는 금융자산 정보는 FBAR 신고를 통해 미국 정부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미 국세청이 자금 출처에 대하여 질의하더라도 전세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가 되지 않지만, 예치상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신고가 완료된 소득세 신고서 Form 1040에 납세자가 그 정보를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발성 거래라 하여 FBAR를 신고하실 때, 해당 거래를 제외하여 잔액을 제출할 경우에는 오히려 미 국세청의 조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한미 금융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매년 금융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납세자가 자진으로 신고한 정보와 비교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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