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엉클샘이 작업하기 편리하게끔 신고자 본인이 자료 준비해야 하는 수고를 감안할 때 의뢰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금신고, FATCA, FBAR를 같이 신청한 사람에게는 감면 해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미성년 아들의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3번 본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의뢰인은 세무지식이 없어서 엉클샘의 보고서에서 오류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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