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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만불 탈세 한인 징역 6개월.. 1400만불 벌금까지도 부과"

2800만불 탈세 한인 징역 6개월…김형권씨 1400만불 벌금

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연방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난 1998년 스위스를 방문해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s)' 등 5개 현지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해 홍콩의 한 개인으로부터 거액을 송금 받았다. 당국이 파악한 2004년 현재 계좌 잔고액은 2800만 달러가 넘는다. 

김씨는 가족이 경영하는 세계 각 곳의 사업체들을 운영했고 수천만 달러를 상속받는 등 윤택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김씨는 연방법을 어기고 리히텐슈타인, 파나마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은닉한 스위스 자산을 미국으로 들여왔다. 


자금 반입 과정에서는 에드거 폴처 등 유력 은행가들과 공모했다. 2003~2004년 김씨는 폴처 등에게 지시해 미국 내 제3자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의 300만 달러 저택을 구입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10만 달러의 벌금과 국세청에 24만3542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에 따른 합의로 최소 1400만 달러의 벌금을 연방재무부에 납부했다.


<박세용 기자> 


기사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98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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