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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OECD 금융정보협정 활용…해외은닉재산 조사 착수

 

CRS 통해 50개국 일본인 명의 계좌정보 40만건 입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을 활용해 자국민의 해외은닉재산 조사에 나선다.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최근 CRS를 통해 세계 50개국·지역 금융기관에 있는 일본인의 계좌정보 40만건을 입수했다. 조세회피처(택스 헤이븐)에 있는 계좌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발표된 '파나마 문서'에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각국 정상과 유명 인사의 탈세 실태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세계적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해외투자가 늘면서 한 나라만으로는 부유층의 자산을 파악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계좌정보를 대량으로 입수할 수 있는 CRS 제도의 효과가 주목된다.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는 각국의 세무당국이 자국 금융기관에 있는 외국 거주 고객(비거주자)의 계좌정보를 보고하도록 해 매년 1번씩 참가국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제도다. 고객의 성명과 주소, 잔고,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총액 등이 대상이다. 

 

작년에 첫 정보교환이 이뤄졌다. 일본은 올해부터 참가했다. 현재 영국령 케이맨제도와 파나마 등의 조세회피처를 포함한 102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하고 있다. 미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올 가을 정보교환 때 약 50개국가 및 지역에 있는 일본인 명의의 계좌정보 40만건을 입수했다. 일본도 이들 50개 국가와 지역에 9만여건에 달하는 계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가는 추가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해외에 5천만 엔(약 5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 '국외재산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6년 신고건수는 9천여건에 그쳤다. 국세청은 이번에 입수한 CRS 정보와의 대조 등을 통해 해외 '은닉재산'을 조사할 계획이다.

 

OECD는 2014년 1월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CRS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각국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개인과 법인을 특정해 서류로 정보제공을 요청했었다.

 

일본 조세당국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외송금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투자를 한 부유층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2016 사무연도(2016년7월~2017년6월)에 478건의 신고누락을 적발, 41억 엔(약 410억 원)을 추징했다. 파나마문서에 이름이 오른 일본인의 일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냈다.

 

lhy5018@yna.co.kr

 

기사링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4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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