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는 2025년 3월 26일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 Revision and Deadline Extension」 Interim Final Rule을 Federal Register에 공표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같은 날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BOI 신고대상인 Reporting Company의 정의가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미국 이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후 미국의 주(State) 또는 인디언 부족 관할지역에서 Secretary of State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사업등록을 한 일부 외국 법인만 BOI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및 그 밖의 미국 내 설립 법인은 현재 BOI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다음 BOI 보고서를 FinCEN에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은 현재 BOI 신고를 새로 제출하거나 기존 신고를 수정 또는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습니다.
BOI 규정에서 말하는 외국 Reporting Company는 한국 등 미국 이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외국 법인 자체가 미국의 주(State) 등에 직접 사업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신고대상 외국 법인도 미국인(U.S. person)에 해당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BOI는 보고하지 않으며, 미국인 역시 해당 외국 법인에 자신의 BOI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재 FinCEN 안내에 따른 외국 Reporting Company의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적용 가능한 면제사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의무와 신고기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FinCEN BOI 공식 홈페이지는 2025년 3월 26일 발효된 Interim Final Rule을 기준으로 BOI 신고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최종 규정(Final Rule), 법원 결정 또는 FinCEN의 공식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신고대상, 신고기한 및 보고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BOI 신고 여부는 판단 시점에 유효한 FinCEN의 공식 규정과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공지는 게시일 현재 공개된 FinCEN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 또는 BOI 신고의무에 관한 확정적인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 FinCEN의 Final Rule이 공표되거나 관련 규정 또는 공식 지침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본 공지를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