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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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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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금 문제 #1: 한국법인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www.us114.net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재미동포 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니사실 놓칠 수 밖에 없게 복잡하고 어려운!) 중요한 미국세무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본인이 미국 영주권, 시민권 또는 세법상 거주자인 미국인인 상황에서 다음 사례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인지하셔야 할 미국 세법상 보고의무 및 과세체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본인이 한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10% 이상 가지고 있을 경우

2. 본인은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인 또는 미국인 가족이 한국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소유한 경우 또는 본인과 합산하여 10% 이상을 보유할 경우

3. 본인은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법인의 대표 또는 등기상 이사직을 맡고 있고 그 회사에 본인과 관계없는 미국인 주주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미국인(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세법상 거주자 그리고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본인 개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본인 또는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 가족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정보까지 본인의 세금신고와 함께 Form 5471을 보고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 만약 보고를 누락하거나 하루라도 늦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1만불에서 시작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의무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만약 본인 또는 내 직계가족이 보유한 한국법인의 합산 지분율이 10% 이상이라면 본문의 상세한 설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FBAR도 만불, FATCA도 만불, 5471도 만불, 증여신고도 만불, 이 모든 정보성신고의무에 대한 미신고, 지연제출에 대한 미국 정부가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이 큰 이유는 미국인이 역외소득을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법인신고서식인 Form 5471의 신고미이행에 대해 FATCAFBAR 보다도 더 빈번하게 벌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미국인이 소유한 해외법인의 미국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미국국세청이 사실 및 정황상으로 판단하기에 미국인이 비미국인 가족 지분을 이용하여 사실상 해외법인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에서 배당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 개인소득세신고에 법인소득에 대해 마치 배당을 받은 것처럼 간주과세 받게 되는 미국의 무시무시한 Subpart FGILTI, 그리고 PFIC으로 대표되는 의제배당형태의 과세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미국세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Form 5471 미신고는 조사과정에서 탈세혐의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비 전문가인 개개인이 소화하기엔 내용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엉클샘이 이 글을 게시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셀프로 미국세금신고를 준비하시거나 이 분야에 특화되지 않은 미국세무대리업체나 전문가를 이용하는 경우에 법인관련 세무항목이 누락되거나 잘못 보고되어 납세자는 물론 대리인에게도 큰 IRS 벌금 리스크가 유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현업에 종사하시는 미국세무전문가는 물론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건 아래 링크에서 물어보세요!

엉클샘 상담예약

엉클샘 전문가소개

 

 - Form 5471: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정보를 신고하기 위한 서식 -


일단 가장 기본은 내가 Form 5471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인가를 판단하는건데요. 이 판단조차 상당히 법규가 난해하고 꾸준히 개정되어온 사항이라서 전문가들도 따라가기 숨차는게 사실입니다. 상시로 다루는 업체나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고, 본인 또는 가족이 (미국인신분인을 떠나서) 한국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래 카테고리(Category 1~5)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래 설명드리는 다섯개의 Category 중 한 개 이상의 Category에 해당하실 경우, Form 5471 서식을 이용하여 지분을 보유하신 법인의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분을 보유하신 법인이 여러 개일 경우, 각 법인 별로 Category 해당여부를 판단하신 후, 해당하는 법인 별로 각각 Form 5471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Form 5471은 개인소득세 신고서식인 Form 1040에 첨부되어 제출되므로, 신고기한 또한 개인소득세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총 다섯개의 Category가 있는데요, 비교적 간단한 Category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설명드리는 미국인은 모두 미국인 신분(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개인 및 미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Category 별로 적용되는 간주지분(constructive ownership)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간주지분은 직접지분과 간접지분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법인체나 타인이 가진 지분이 마치 내가 가진 것으로 간주하는 지분을 뜻합니다 (: 내 할아버지가 가진 주식은 내가 가진 주식으로 간주함). 간접지분은 대표적으로 내가 직접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가진 다른 법인(자회사)의 지분을 내가 간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뜻합니다.



◆  Category 2


외국(:한국) 법인의 대표, 이사 등의 직함을 맡고 계시고, AND
해당 법인의 특정 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연중 10% 이상 증가하였거나(: 지분율이 30%에서 40%10% 증가), 지분율이 10% 미만에서 1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면

Category 2에 해당합니다.

지분을 보유한 주주 본인에게 Form 5471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나 Category 2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분 변동이 있던 법인의 미국인 대표, 이사 등에게도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때 대표, 이사 등의 직함을 맡고 있는 자와 미국인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Category 2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시고, 한국 법인의 대표 또는 이사 등의 직함을 맡고 계시면서 본인의 지분율이 연중 10% 이상 변동하였다면 Category 2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대표자 본인은 지분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에 사는 미국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10% 취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Category 2로 본인의 소득신고에 Form 5471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정보와 옆집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IRS는 신고대상자 본인이 법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옆집 미국인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  Category 3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Category 3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합니다.

1) 기존 직접+간접+간주 지분율이 10% 이상이었으나 연중 1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2) 기존 직접+간접+간주 지분율이 10% 미만이었으나 연중 10% 이상이 된 경우

3) 직접+간접+간주 지분율이 연중 10% 이상 증가한 경우 (: 지분율이 30%에서 40%10% 증가)

4) 직접+간접+간주 지분율이 10% 이상인 상태에서 연중 미국인 신분(미국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등)이 된 경우 (★★★)

4가지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Category 3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살며 한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위 4)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영주권 취득 후 랜딩하시는 해에 Category 3으로 Form 5471 서식을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신 지분 뿐만 아니라 간주적으로(constructively) 보유한 지분도 합산하여야 하며, Category 3에서 말하는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이란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가족이 미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
,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보유한 지분은 본인이 간주적으로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Category 3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 합산하여 지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참고만일 

1)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0%이고 

2) 가족들을 통해 간주적으로만 지분을 보유하였으며

3) 직접 지분을 보유한 가족이 이미 Category 3에 해당하여 Form 5471을 신고한다면

본인은 Category 3로서 Form 5471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Category 3 지분율 계산 예시]



법인에 대한 본인의 지분율

직접적으로 보유한 1% +
한국인 동생을 통해 간주적으로 보유한’ (외국인의 직접 지분) 99%

= 100%

 

법인에 대한 본인의 지분율

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0.3% (30% * 1%) +
한국인 동생을 통해 간주적으로 보유한’ (동생의 간접 지분) 29.7% (99% * 30%)

= 30%


영주권을 취득한 해에는 Category 3로 미국인본인이 법인과 법인의 Form 5471을 신고해야 함.

 

Category 3 법인의 경우 신고대상자는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외국납부세액정보, 주주정보, 주식변동상황, 관계자거래 내역 등 다양한 법인 정보를 Form 5471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본인의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정보 정리 및 신고서 작성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Category 4

연중 지분율(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 및 간주적으로(constructively) 보유한 지분)50%를 초과한 경우,

Category 4에 해당합니다.

Category 4는 외국(한국)법인에 대해 지배력(Control)”이 가진 경우 해당하는 category,

1) 의결권을 기준으로, 간접적 및 간주적(constructive) 보유 지분의 의결권이 50%를 초과하거나
2)
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간접적 및 간주적(constructive) 보유 지분의 가치가 회사의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지배력(Control)”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Category 3와 마찬가지로 Category 4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분율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물론 간주적으로(constructively)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Category 4에서는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이란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의미하며, Category 3와는 달리 형제자매 지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Category 4 해당여부, 즉 법인에 대한 지배력(control)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꼭 기억해주셔야 하는 점은,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가 미국인 신분이 아닌 경우에도 그 지분율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예외적으로 본인은 법인에 대해 직접 지분이 없고 미국인이 아닌 가족이 보유한 지분이 50%를 넘어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으로 인해서만 Category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즉 본인의 지분이 1%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인이 아닌 가족들의 지분까지 합산하여 50% 초과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는 Category 3의 경우에 존재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 참고 1) 만일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0%이고, 미국인 신분이 아닌 가족들을 통해 간주적으로만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Form Category 4로서의 5471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참고 2) 만일 본인이 직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은 0%이고 미국인 신분의 가족들을 통해 간주적으로만 지분을 보유한 경우, 직접 지분을 보유한 가족이 이미 Category 4에 해당하여 Form 5471을 신고한다면, 본인은 Category 4로서 Form 5471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Category 4 법인의 경우 신고대상자는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외국납부세액정보, 주주정보, 주식변동상황, 관계자거래 내역, 미국세법으로 계산된 경제적손익(E&P), 미국인 주주 별 과세손익, 법인의 GILTI 정보 등 방대한 법인 정보 및 미국세무목적상 계산들을 Form 5471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본인의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Category 4도 다행히도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정보 정리 및 신고서 작성에 Category 3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  Category 5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해당하는 외국(:한국)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상일 경우,

Category 5에 해당하며,

이 때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해당법인의 지분을 직간접적 및 간주적(constructively)으로 10% 이상 소유한 미국인 주주(미국인 신분(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의 개인주주 및 법인주주)의 지분을 모두 합하였을 때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외국(:한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는 CFC 정량적 결정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IRS는 별도의 Regulation을 통해 미국국세청이 사실 및 정황을 보아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여지를 열어두어 미국인이 비미국인 가족 등을 통해 사실상 해외법인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해외법인을 CFC로 보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CFC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 CFC에 대한 본인의 지분율이 10%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신 지분 뿐만 아니라 간주적으로(constructively) 보유한 지분도 합산하여야 하며, Category 5에서 말하는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이란 Category 4와 마찬가지로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의미합니다.

, Category 5에서는 비()미국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1) 외국법인이 CFC에 해당하는지, 또는 

2) 해당 CFC에 대한 본인의 지분율이 10% 이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계산할 때 미국인 신분의 가족(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이 보유한 지분만을 합산하여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Category 5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국인 신분이 아닌 가족의 지분율은 계산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IRS는 GILTI 회피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가족간 지분구조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고려치 않고 실질적 통제권한이 미국인에게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과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이러한 정성적 판단 방법은 예시로 다루지 않았으며 단순히 한국인 가족을 이용하여 미국인 지분율을 50%를 낮추는 방법으로 GILTI 과세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보증드리지 않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상담을 통해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예시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X 법인의 지분 소유 현황>

A(미국인): 30%

A의 아내(미국인): 30%

A의 아들(미국인): 20%

A의 아버지(한국인): 20%


       


<Y 법인의 지분 소유 현황>

X법인(한국법인): 30%

A(미국인): 5%

A의 아들(미국인): 25%

A의 아버지(한국인): 40%

1. X 법인의 CFC 해당 여부

A, 아내, 아들이 보유한 지분이 합하여 80%, 미국인 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법인은 CFC에 해당합니다.

 

2. ACategory 5 해당 여부 – X법인

ACFC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였으므로 Category 5에 해당합니다 (직접 지분 30% + 아내와 아들을 통해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 50%)

 

3. Y 법인의 CFC 해당 여부

미국인 주주의 직간접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지분: 30% [A 5% + 아들 25%]

▶ (법인을 통한) 간접 지분: 24% 

     [X 법인에 대한 미국인 주주 지분율(80%) * X 법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30%)]

간접 지분율이 합하여 50%가 넘으므로, Y 법인은 CFC에 해당합니다.

 

4. ACategory 5 해당 여부 - Y 법인

A법인에 대한 직간접간주적 지분율을 살펴보면

▶ 직접 지분: 5%

▶ (X 법인을 통한)간접 지분: 9% [ A의 X 법인 지분율(30%) + X 법인의 법인 지분율(30%)]

▶ (가족을 통한) 간주적 지분: 40% [아들의 Y법인 지분(25%) + 아들과 아내의 간접 지분 ((30%+20%)*30%)]


A의 Y법인에 대한 직접지분은 10%가 되지 않지만 직간접간주적 지분율이 합하여 54%로 10% 이상이므로 A법인에 대해서도 Category 5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A법인, Y 법인 각각에 대하여 Category 5로서 Form 5471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그 외 Category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위 예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정량적 방법에 따라 해외법인의 CFC 해당여부를 판단하거나, 본인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에는 미국인 신분이 아닌 가족의 지분은 계산에서 제외하되, 미국인 가족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은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분을 소유하신 법인이 자회사, 손자회사 등 관계회사가 여럿이거나 미국 등에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지분율 계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중요 포인트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회사, 손자회사 등이 있는 경우 유의할 점!

아래와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자회사(Y 법인)를 비롯하여 손자회사 등 그 아래로 계속하여 자회사 관계의 법인이 있을 경우, 본인의 손자회사 등에 대한 간접적 지분을 계산할 시 각 법인 간의 지분관계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X 법인의 자회사인 Y 법인에 대한 본인의 간접지분을 계산할 시에 [본인의 X법인 지분율 * X법인의 Y법인 지분율]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때 모회사(법인)의 자회사(Y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X 법인의 Y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하라면(: 30%) 기존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본인의 법인 지분율(90%) * X 법인의 Y 법인 지분율(30%) ]로 계산을 하시면 되지만

예시와 같이 X 법인의 Y 법인 지분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X 법인의 Y 법인 지분율이 100%인 것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X 법인 지분율(90%) * 100%]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Y 법인이 또 그 아래로 자회사(Z 법인)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법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물론 Y 법인의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인지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간접지분을 계산하여야 할것 입니다. 

특정 법인이 CFC에 해당하는지, 또는 특정 미국인 주주가 category 5(또는 category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국 자회사가 있을 경우 유의할 점!

 

예시와 같이 본인이 지분을 소유한 외국(:한국)법인에 미국 자회사가 있는 경우, 미국 자회사(AA법인)에 대한 모회사(X 법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지에 따라 또 다른 외국(한국) 자회사인법인의 CFC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법인의 AA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 40%)이라면, AA 법인과 관계없이 [본인의법인 지분율(20%) * 100%(X 법인의 Y 법인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므로)]로 본인의 법인에 대한 간접 지분율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법인이 CFC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시와 같이 법인의 AA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70%)인 경우, 마치 아래 그림처럼 AA 법인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그대로 흡수한 것처럼 간주됩니다 (Section 318(a)(3)(C)).

 

이로 인해법인에 대한 미국인 주주(AA 법인) 지분이 60%가 되어 50%를 초과하므로 법인은 CFC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만일 모회사인 외국법인(X 법인)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과 외국(한국)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모두 50%를 초과한다면, 외국(한국) 자회사는 CFC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 본인의 법인에 대한 직간접간주적 지분이 10% 이상이라면 개인소득세 신고 시 Category 5로서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미국 자회사(AA 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 시 Form 5471 서식을 이용하여 Category 5로서 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 신고부터 위 경우처럼 미국 자회사를 통해 Category 5가 된 신고대상자들을 일반적인 Category 5의 경우와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법인 정보의 종류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Category 5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 있어 분을 소유하고 계신 외국(한국)법인의 지분 구조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Category 1

1)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해당하는 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2)  미국 법인(U.S. Corporation)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한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Category 1에 해당합니다.

Category 1은 그 정의 자체로 Category 5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Category 5에 해당한다면 Category 1에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2)의 경우에는 미국 법인의 지분율에 대한 최소기준이 없으므로 외국(한국)법인의 지분을 미국 법인이 1%라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외국 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였다면 Category 1에 해당하게 됩니다.

본인 및 가족들의 지분 보유 현황에 따라 다수의 Category에 해당할 수 있으며, Category 별로 법인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어떤 어떤 Category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는 그간 엉클샘을 찾아오신 고객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표 케이스 다섯가지를 정리해보았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m 5471 대표 케이스별 Category 분석]

1

한국에서 가족 법인을 운영하던 중
(
본인 및 가족의 지분이 합하여 50% 초과)
영주권 취득

- Category 3 (영주권 취득으로 미국인 신분이 됨;
영주권 취득 후 첫 랜딩한 해에 Category 3에 해당)

- Category 4 (본인 및 가족의 지분이 합하여 50% 초과)

- Category 5 (비미국인 가족의 지분을 제외하고도 본인 및 가족의
지분이 50%를 초과한다면 CFC에 해당가능)

- Category 1 (Category 5에 해당한다면 Category 1에도 해당)

2

한국법인의 지분을 30% 보유하던 중

연중 10% 이상 지분 매각/증여

- Category 3 (연중 10% 이상의 지분 변동)

- Category 2 (만일 본인이 대표 또는 이사의 직함을 맡고 있었다면)

3

한국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던 중

연중 10% 이상 지분 매각/증여하였다면

- Category 3 (연중 10% 이상의 지분 변동)

- Category 2 (만일 본인이 대표 또는 이사의 직함을 맡고 있었다면)

- Category 4 (연중 50% 초과하는 지분 보유하였음)

- Category 5 (한국법인의 지분을 50% 이상을 보유한 기간 有)

- Category 1 (Category 5에 해당한다면 Category 1에도 해당)

4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한국 법인의 지분 40%를 증여받아 아버지 60%, 본인(영주권자) 40%로 한국 법인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 Category 3 (증여받은 해에는 Category 3에 해당)

- Category 4 (Category 4 판단 시에는 한국인인 아버지의 지분도 포함하여 계산)

* Category 5/1 판단 시에는 한국인인 아버지의 지분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은 CFC에 해당하지 않음 (미국인 지분이 50% 미만)

5

가족관계가 아닌 미국인 동업자, 한국인 동업자와 함께 한국 법인의 지분 보유

-      본인(영주권자): 30%

-      미국인 동업자: 30%

-      한국인 동업자: 40%

- Category 5 (미국인 주주의 지분이 합하여 50%를 초과하므로 CFC에 해당하며, 본인의 지분이 10% 이상)

- Category 1 (Category 5에 해당한다면 Category 1에도 해당)

* 가족관계가 아닌 미국인 동업자의 지분은 본인이 간주적으로 보유한 지분에 포함되지 않음. 본인의 직∙간접적∙간주적 지분이 50% 미만으로 Category 4에 해당하지 않음

 


- Category 5: 의제배당(Subpart F / GILTI) 소득신고 의무 -


앞서 설명드린 Category 5에 해당하실 경우, 즉 지분을 보유하신 외국(한국)법인이 CFC에 해당하고 해당 법인에 대한 직간접간주적 지분율이 10% 이상일 경우 법인의 특정 소득을 본인의 직간접 지분에 비례하여 개인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CFC의 주식을 1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외국(한국)법인의 소득 중 일정부분이 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의제되므로 주주는 이 중 본인의 직간접 지분에 비례된 금액(pro-rata share) 만큼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은 아래와 같은 특정 종류의 소득(Subpart F Income)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으나, 2018년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주에 대한 과세 부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Subpart F Income (대표적인 소득종류만 나열)

      개인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소득

√  일반적으로 배당, 임대료, 이자, 로열티, 투자자산 처분이익 등과 같은 법인의 수동적 소득을 일컫음

   인적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일 경우, 법인 외에 다른 사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인적용역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대표적인 예시로, 배우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 “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가 아닌 다른 사람(드라마 제작사 등)에게 특정 배우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해당 연기 서비스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Subpart F Income에 해당합니다.)

      Foreign Base Company 판매소득: 개인용 재산을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 (해당 재산의 제조와 소비가 CFC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보험소득(CFC 소재국이 아닌 지역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재보험 또는 연금계약에서 발생하는 소득)


2018년도 개정된 미국 세법에 따르면 기존의 Subpart F Income에 대한 의제배당과세 외에도, 1) Transition Tax, 2) GILTI Tax라는 과세항목이 신설되어, 1) 2017년도까지 발생한 소득누적액 중 아직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과세되도록 하였으며 (Transition Tax), 2) 2018년도부터는 일정 산식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여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은 매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도록 하였습니다.

Subpart F Income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며, GILTI Tax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계산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nclesamkorea/221713493164

 

- Form 8938: 법인 지분을 포함한 해외금융자산 신고 서식 (통칭: FATCA 신고 서식) -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으로 인한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한국법인에 보유하신 지분또한 FATCA에서 말하는 해외금융자산에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무래도 FATCA와 유사하게 FBAR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가 있다보니 많은 분들이 FATCAFBAR를 동일하게 보시고 한국에 보유하신 계좌(은행, 보험 계좌 등)의 최고잔액 합산액이 FATCA 신고기준을 넘으면 그 때 FATCA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FATCAFBAR는 별개의 신고의무 제도로, FATCA는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는 제도이므로 해외(한국)에 보유한 금융계좌(은행, 보험 계좌 등) 외에도 법인 지분과 같은 금융자산이 신고대상 자산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FATCA 신고의무를 판단할 시에는 반드시 법인 지분의 연중 최고가치액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금융계좌의 계좌별 최고잔액 합산액 및 법인 지분의 연중 최고가치액이 아래 신고기준을 넘을 경우 FATCA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법인에 대해 Form 5471 신고의무가 있으신 경우에도 FATCA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Form 8938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대해 Form 5471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정보를 Form 8938이 아닌 Form 5471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일 뿐, FATCA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법인 지분 외 다른 금융자산(금융계좌 등)의 정보는 Form 8938에 보고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FATCA 신고 기준 금액]

Filing Status

연중 미국 외 국가에

330일 이상 거주

연중 미국 외 국가에

330일 미만 거주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MFS)

연중 $300,000 또는
연말 기준 $200,000

연중 $75,000 또는
연말 기준 $50,000

부부합산신고(MFJ)

연중 $600,000 또는
연말 기준 $400,000

연중 $150,000 또는
연말 기준 $100,000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FATAC 신고기준금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계좌에 보유한 잔액 만을 보고 FATCA 신고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고를 해오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법인 지분의 가치까지 합산하여 계산하여 보니 FATCA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게되어 Streamlined Procedure 등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FATCA 신고의무 또한 꼭꼭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 글을 마치며 -

이렇게 외국(한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국 세금신고 시 반드시 아시고 계셔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Category 1~5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Form 5471 제출의무가 있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누락된 각 법인 별로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신 경우에는 꼭 Category 해당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FATCA 신고 또한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읽고 오히려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도 많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Form 5471과 의제배당소득의 경우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미국 세무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글을 읽고 상담이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외국법인 관련 신고의무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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