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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해외금융자산보고 마법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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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과 함께하는 고객은 보고할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최고잔액
이 세가지만 알면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를
전세계최저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FATCA 미신고 페널티 ★
$10,000 기본,
IRS 적발에 대한 통지서 발급 직후부터
매 30일마다 추가 $10,000 벌금, 최대 $60,000.
형법상 추가적인 벌금 적용 가능. 
FATCA? FBAR? 둘 다 해야한다면
엉클샘이 정답!
FATCA 신분요건을 충족하시나요?
IRS에 거주자 신분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하는 모든 사람(즉 1040NR이 아닌 1040 제출대상자 - 시민권, 영주권, 각종 취업/투자비자를 소유한 세법상거주자 및 5년이 경과한 학생비자 소유자, 거주자Tax election을 진행하여 부부합산신고에 포함된 비거주자 배우자 등)은 보고 금액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재무성(FinCEN)에 제출하는 FBAR와는 별도로 국세청(IRS)에도 해외금융자산을 FATCA 서식(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금액기준 요건을 충족하시나요?
미국 외 국가(예 : 한국)에 소유하고 계시는 금융계좌잔액의 합이 본인의 소득세 신고서 filing status 기준(싱글/부부별도/부부공동)으로 연말 또는 연중에 아래 금액을 넘은 적이 있다면 재무성(FinCEN)에 제출하는 FBAR와는 별도로 국세청(IRS)에도 해외금융자산을 FATCA 서식(Form 8938)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준 금액
연중 미국 체류
35일 이하
연중 미국 체류
35일 이상
연말 기준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200,000
(부부합산신고시 $400,000)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50,000
(부부합산신고시 $100,000)
연중 기준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300,000
(부부합산신고시 $600,000)
싱글 또는 부부개별신고 $75,000
(부부합산신고시 $150,000)
부부합산신고(MFJ)의 경우
FATCA의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부합산신고시 부부가 FATCA 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산 기준금액은 부부가 소유한 (단독 또는 공동으로) 모든 금융자산 금액의 합계로 판단하지만 FATCA 서식은 부부 각자로 작성되어 첨부제출되어야 하니 마법사는 남편과 아내 별도로 생성되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부별도신고(MFS)의 경우
부부별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부부가 각 각 FATCA대상자가 되는지 기준금액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대상자 판단시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50%씩 나누어 각자의 단독소유금융계좌 금액에 반영되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FATCA 신고대상자로 판단 된다면 각자가 실제로 보고해야할 부부공동소유계좌의 잔액은 대상자 판단시 사용했던 50%씩이 아닌 전체금액이 중복 보고되어야 합니다.
주의!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거주하시는 곳에 따라 기준금액을 잘 확인해주세요! 
과거년도 FATCA 신고를 누락하셨나요?
만약 과거년도에 FATCA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서의 수정필요 여부에 따라 FATCA 서식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01
CASE
FATCA 신고서를 누락한 과거년도 소득세 신고서에 이미 모든 해외소득(이자/배당/투자소득 등 미보고된 해외금융계좌 자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금융소득)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왔고 해외금융계좌에 입급된 해외소득(양도, 증여 등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자산증가성 자금유입) 또한 올바르게 반영되어 왔으며 단지 FATCA Form만 누락된 경우
FATCA 신고서만 제출 가능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
02
CASE
FATCA 신고서식 Form 8938의 누락은 물론 이미 제출된 소득세 신고서 자체에 해외소득이 누락된 경우 
간소화절차 (Streamlined Procedure)
또는 수정신고를 통한 FATCA 서식제출에 대한 고려 필요
알아보기
엉클샘 로고
FATCA 마법사!
과거년도 신고가 아닌 올해에 제출할 FATCA 신고는 1040 소득세신고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엉클샘은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엉클샘으로 부터 원하는 FATCA 서비스를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 FATCA 서식작성 Only
2. FATCA서식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신고서 수정 재제출
3. FATCA 서식을 포함한 개인소득세 신고서 신규작성 및 제출
01.Form 8938 작성 서비스 Only
타 업체가 1040를 작성하나 Form 8938 작성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할 때 적합
고정기본수수료 8만원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5천원

★ 엉클샘은 작성된 Form 8938을 PDF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본인이 작성한 1040에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전달
02.Form 8938 작성 및 이미 제출된 신고서 수정제출
과거년도 신고서에 해외소득은 올바르게 반영되었으나 단지 FATCA 서식이 누락되었거나 누락된 계좌가 발견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Form 8938 작성서비스 고정기본수수료 8만원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5천원
소득세신고서
수정신고서비스
· 기존신고서 확인후 일반수정신고 견적안내 ($250 최소금액)
· 일반수정신고가 아닌 Delinquent International Form Submission Procedure 진행시 일반수정신고금액에서 $250 추가
· Certified 우편료 별도 (전자신고 법적으로 불가능)
03.Form 8938 작성 및 신고서 신규작성제출
엉클샘 1040 마법사를 사용하신 경우
Form 8938 작성서비스 고정기본수수료 8만원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5천원
소득세신고서 작성서비스 1040 마법사 가격확인
※ 이미 제출된 신고서 재제출시 신고서 수정제출 서비스가격은 Form 8938 추가반영에 한정된 가격입니다.
※ 결제가격은 정보 입력 후 계좌 개수에 따라 산정되어 결제요청되며 소득세 수정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착수 이전에 대쉬보드 '서비스금액직접결제' 메뉴를 통해 별도로 추가서비수 수수료 결제를 요청드립니다.
※ Form 8938 작성 서비스 Only의 경우, 결제 후 서식 작성 및 검토 서비스가 착수되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로 서식작성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