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 시, 한국에서 발득한 근로 소득 관련]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 20년도 세금보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21년도 세금보고는 와이프와 같이 MFJ로 할지 MFS로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re-entry permit 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할 상황이라 그냥 우선은 영주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re-entry permit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양국 전혀 없었고, 미국에 거주할 당시 까지는 항상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퍼밋받고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따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제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리엔트리 받고 한국에 있는 2년간 양국 전혀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미국의 제 계좌에서 달러 송금을 해서 쓰고 있다면 그러면 fbar 해야하는 건가요?
1. 아내가 Status를 Single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Single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FBAR을 보고하면, 꼭 이자배당소득을 써 내야 하는 것인지요? 이자가 100불 미만이라도요?
저는 J-1 리서쳐 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온지 1년이 넘었고 이번 2019년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 신분은 지금 visiting이어서 학교에서 salary 개념이 아니라 stipend로 돈을 받고있으며 J-1이 신청할 수 있는 tax treaty?도 남들과는 다르게 w8BEN이라는 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더럴 택스를 공제해주는 폼으로 알고있는데 택스를 보고할때 이 w8BEN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저는 w-2폼도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서치해본결과 8843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고 1040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던데 어떤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제목처럼 영주권자인 와이프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려고하니 제가 신분자체가 다르니 같이 부부로써 보고하는게 맞는것인지 따로하는게 이익인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는 취업을 하여 소득세도 신고를 해야하는데,1. 소득세 신고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2. 미국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나요?
2018년 11월 16일 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부터 근무시작(학교간호사)해서 2019년 4월15일 까지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세금보고 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16살 제 딸 한국 통장에 7천만원정도 넣어놨고, 제꺼 한국 통장에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두번째 질문: 제가 올해 6월 방학기간에 한국 갔다오면서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왔어요. chase 은행에 현금가지고 가서 입금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한국에 주식이 있고, 미국에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시2019년 동안 한국주식을 매매 한적도 없고, 당연히 Capital Gain 이 있지도 않고, 잔고가 아주 적고, 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액이 높을 경우(1년간 가장 높을 경우 감안했을 때) 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영업 Self Employee 일 경우 자영업상 필요한 처음 구매하는 차에 대한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차는 물론 Used Car도 되는지? 금액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공제 액이 달라지는지 Rule 이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유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보험이 있을 경우와 보험이 없을 경우 세금 혜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