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카드 수령 후 세금보고] 2018년 8월에 EAD 카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9월부터 미국 내스폰서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금 보고 시 1040으로 하는지 1040NR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4/15까지 해야할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 첫해 아내와 아이들만 입국하였고 미국에서의 소액 현금소득과 남편(비영주권자)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준 경우 세금보고 대상인지요?
내년 2월중 미국출국예정인데 이후 가족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몇억 정도인데 제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이중 과세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