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FATCA 중복자금] 중복자금은 중복계산 안하고도 신고기준금액을 넘으면 FBAR에 모두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FATCA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면 같은 돈이 통장을 몇 번 옮기면 중복 합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계좌는 중복되어도 모두 신고하고 maximum value는 중복되는 걸 빼고 계산하여 기입하는 건가요?
[FBAR Late 고려여부] 혹시 FBAR 파일링시 extension 전까지 (10월 15일 전까지)만 file 하면, online FBAR에서 파일링 할때 물어보는"if this report is being filed late…"를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자동연장이기때문에 late 로 consider되지 않는건가요? 또, 회사가 아닌 개인적인 통장 운용은 45번 항 (filer title)은 비워놔도 괜찮은 것인지요?
[FBAR보고] FBAR 보고할 때 연금최고금액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연금 개시 전에는 보험계좌의 예상해지환급금조회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후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fbar 신고] 미국시민권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FBAR 신고해야 할까요? 일부 지분만 보유하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법인의 전체금액을 보고하는 건가요? FBAR 보고서의 파트4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 때 사용하는 것인지 모호합니다.
[엔젤투자 금액 FATCA 신고]현재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고 ds-260 진행 중입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엔젤투자조합 금액이 있는데 FBAR 와 FATCA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한다면 현재의 가치를 알 수 없으니 투자 원금만 신고하나요?
[FBAR/FATCA 계좌 누락] 8년간 FBAR/FATCA 신고시 연금 계좌 한 개를 누락했습니다. 이 계좌와 관련된 이자 및 기타소득은 0원입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할지 아니면 다음 신고 때 추가해서 신고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몇년치를 해야할까요?
[연금 보험 FBAR] 현재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데 FBAR에 해지환급금을 보고하려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선 해지환급금 제공이 안된다고 합니다. 납입금으로 보고해도 될까요?
[FBAR 신고대상자여부] 남편이 준 체크를 제 체킹어카운트에 입금해서 사용중입니다. 만불이 살짝 넘었다가 사용해서 9천불 정도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만불 넘어가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미국 영주권자이고 미국 소득은 없으며 한국 계좌에 몇백만원 있습니다.
[FBAR 질문] FBAR 신고서를 작성중입니다. 여행비용을 제 계좌로 모았다가 여행사로 한꺼번에 이체를 하면서 가장 최고점을 찍은 금액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최고점을 찍은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연금저축, IRP 관련 미국 세금 신고] 금년에 절세 방법으로 IRP와 연금저축 등을 고려중인데 이걸 하게 되면 미국 세금 신고 의무 사항이 무엇인가요? 저는 미국적자이고 한국에 온지 6년이 되었습니다. PFIC 보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FACTA 본인확인서를 늦게 받은 경우]미국 거주한 지 3년째 되는 영주권자 입니다. 매년 FATCA 와 FBAR 신고를 했는데 해외의 한 은행에서 이제야 FATCA 본인확인서를 보내면서 제 미국 SSN을 달라고 합니다. 본인확인서를 이제야 보냈다는게 마음에 걸립니다.
[FATCA 신고대상]FATCA 는 미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계좌(예, 한국씨티은행)는 보고하지 않고, FBAR는 미국금융기관 해외지점계좌도 함께 보고해야 하던데 이걸 고려해서 FATCA 와 FBAR를 신고할 때 각 금융자산 합계를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씨티은행에만 $60,000 가 있는 경우, FATCA는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공무원 연금과 FBAR신고 여부]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FBAR 신고대상인가요? 만약 신고대상이면 최고액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IRP 계좌 세금보고] 한국에 있는 IRP계좌의 수익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개의 IRP계좌 안에 여러개의 계좌로 세분화되어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계좌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IRP 계좌로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어떤 카테고리로 보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미 지난 연도의 수정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FBAR]한국 외화 통장에 있던 $25,000 정도의 금액을 모두 증권 계좌에 이체하여 외화 통장에는 잔고가 0이 되고 증권 계좌에는 잔고가 $25,000 되었습니다. 이 경우, FBAR 신고할 때 외화 통장과 증권 계좌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각각 $25,000 금액을 최고 금액으로 올리면 되는 건가요?
[FBAR보고 시 대출관련 문의] 미영주권자이고 2017년도에 집 대출을 받았습니다.FBAR 보고할 때 처음 대출 받은 5천만원으로 해마다 보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대출과 이자 상환 후 남은 최고금액을 보고해야할까요? 은행 대출 기록에는 계속 5천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FBAR 누락]FBAR 신고를 위해 계좌 평가금액이 계속 바뀌는 주식계좌나 입출금이 잦은 은행계좌를 하루단위로 합계를 내봐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분기별이나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과거 2020년, 2019년, 2017년에 각각 3일에서 한 달 정도 계좌들 총 합계액이 $10,000을 넘었습니다.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통해서 해결해야 할까요?
[주택전세금관련 문의]FBAR 신고를 하려하는데 전세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신고해야 할까요?
[FBAR 신청시 해약 계좌 포함 문의] 현재 FBAR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한국에 1년 만기인 적금계좌 3개를 1년마다 갱신중인데 기존 적금의 만기해약 후 신규가입으로 처리되어 새 계좌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경우 만기해약된 계좌에 대한 내용도 FBAR 신고에 포함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규 갱신된 계좌만 보고해도 될까요?
[개인 FBAR 신고 문의]저의 경우 어떻게 FBAR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 1월 J1비자로 입국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중이고 작년부터 거주자입니다. 최근에 FBAR 신고의무를 알았고 한국계좌에 만불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국 달러통장에 달러를 송금하여 주식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 3년 정도 미국에 거주 후 한국 귀국 예정입니다. 달러송금을 계속해도 괜찮을지, 미국 현지에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좋을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MFJ 신고 시 FBAR 작성 ] 세금신고할 때 MFJ로 하고 있습니다. FBAR 보고할 때 한명씩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보고해야 할까요? 제 계좌만 기준금액이 넘고 남편 한국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FBAR 신고에 관한 질문] 처음 FBAR를 신고하려 하는데 한국에 다른 자금 두가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미국에 오기 전 빌려주고 온 돈 2. "돌려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세입자로써)이 있습니다. 곧 돌려받아야 할 상황의 돈들인데 이런 것들도 FBAR 신고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리고 올해 그 돈을 돌려 받을 경우 다음해에 FBAR 신고 외에 세금보고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FBAR보고 취소및 한국주식 워시세일] 2020년에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인데 2022년 미국인배우자와 함께 married jointly 로 세금보고를 하려합니다. 이 경우 한국주식을 세금보고할 때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야할까요? 만일 워시세일룰을 적용시켜야 할 경우, married seperately로 보고하려 합니다. FBAR을 이미 보고한 상태인데, 만일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FBAR보고한것을 취소해야 하나요?
[FBAR과 학생 신분에 대한 질문] F-1 비자로 유학 중 영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생신분 비거주자 상태이지만 혼인한 년도의 세금 신고를 영주권자인 신랑의 Form 1040에 배우자로 Married filling jointly 상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 거주가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인데 외국 계좌 유학자금이 10000달러가 넘더라도 FBAR 보고 대상에서 제외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의 FBAR/FATCA 보고의무]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외에 친인척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00 이상 있습니다.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해 쯤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IRS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해당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IRS관련 규정에서 “foreign currency held directly”는 FATCA/FBAR 신고대상이 아니라고되어있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FATCA/FBAR 목적으로“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FATCA 신고시 가상화폐 계좌 보고 관련]가상화폐 계좌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상화폐별로 지갑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인지(이 경우에는 가상화폐 종류별로 전부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만 입력하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귀국 후 FBAR/FATCA 신고의무] 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고, E2 비자(매니저 비자)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미국에서 근무했고 2020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귀국하면서 미국 계좌에 있던 돈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보내,한국 통장의 잔고가 $10,000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FBAR/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FBAR 수정신고 관련 질문] BSA ID를 알고자 미국 재무부에 연락하였지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것이라면정보를 대리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 분이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계좌 간 이체 중복자금]FBAR신고을 해왔었는데요, 2020년동안은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으로 인해같은 금액이 중복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두 통장 모두의 최대 금액을 FBAR신고 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럼 FATCA도 마찬가지인지요?(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통장 잔액 모두를 합쳐도 일년동안 $100,000이 되지 않으나 통장 별로 최대 금액이었던 것을 따지면 중복 금액으로 인해 $100,0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FBAR 신고 후 누락계좌 발견]2020년 FBAR 신고를 위해 계좌 정리를 하던 중,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누락했던 사실을 발견했는데,올해 신고하며 새로 추가만 하면 될지, 아니면 예년 신고서들도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