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문의] 미국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고 한국은 거주자로 세금보고하였는데 한국은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주자로 세금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17년도귀속입니다. 인터넷보니까 수정신고는 3년이고 무신고는 제한이없던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세금 수정보고도 제척기간이 3년으로 지난건지 지금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관련 문의] 근로소득없이 암호화페 거래에 따른 차익으로 생긴 수익만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내에 법인을 소유한지 3년이 되었고 지분율 100% 보유중입니다. 한번도 미국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5% SDOP Penalty 관련] SDOP로 신고시 5% Penalty가 연말 합계금액의 5%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2020년 연말 잔액합이 $500,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Stock Loan(레버러지) $300,000가 포함되어 있고, 전세로 받은 전세보증금(Depoit)도 $100,000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제 돈은 $100,000만 됩니다. 더욱이 2020년에 주식으로 $300,000 손해를 보았어요.이때 벌금 계산시 $500,000*5%=$25,000 을 다 내야 하나요? 벌금을 줄이기 위해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을 뺀 $100,000 만 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나온 벌금에 대해서 appeal해서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에 대해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2019 & 2020년 FBAR 관련 문의] 미국 내 거주중으로 FBAR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2014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부부공동세금신고로 진행하였고,2019년 5월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수령(소득세 제외)하여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에 2021년 현재까지$10,000 초과~50,000 미만 상태 발생하였습니다.(연 이자 몇만원 가량 발생).FBAR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 2020년도 보고만 하면 될까요?
[1040 제출 후] 2020년 부부합산 세금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위한 1040 제출을 IRS 방문을 통해 마쳤습니다.(첫 세금 보고, 배우자 및 자녀 ITIN 발급 신청) 이 때, 1040 상에 미국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반영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이자배당소득 및 아파트 월세소득은 누락한 상태입니다.추가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FBAR 신고만 하고 FATCA 신고가 누락된 경우]누락된 FATCA에 대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의견 여쭙니다.
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IRS 웹사이트와 한두군데 더 찾아서 읽어본 결과 이것이 일종의 streamlined procedure 로 갈것까진 아닌 사람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파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IRS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1. "Information returns filed with amended returns" 이라는 말, 그리고 "Taxpayers who have unreported income or unpaid tax are not precluded from filing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락 계좌보고 및 1040에 대한 수정보고가 둘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금액이 커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 income 에 대해서 바꿀 것이 없이 계좌 정보만 보낼 경우가 자격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것이 맞는건가요?2. Accept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게 맞나요? 거절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낸다고 하는데 그 패널티가 streamlined procedure 에 준하는 패널티인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인지 궁금합니다. (penalties may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procedures 부분)
소득세 신고 의무를 모르고 신고를 못했을 경우, 신고해야하는 년도가 몇년부터 몇년인지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소득은 없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나 FBAR 신고 대상인 경우 그동안 못한 FBAR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기한 내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을 경우의 패널티는 어떻게 되나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2013년부터 소득이 있었으나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늦게라도 해야 할까요?
Streamlined procedure 를 셀프로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국적은 한국, 미국 이중국적이고 미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 계좌에 5천만원 정도를 보유중이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소득이 없다가 이번 달부터 4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국에 들어와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한국 법인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거래 소득 약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미국 소득이 없어서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년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FBAR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여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여태 계좌들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4년 전에 한국에 직장을 잡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미국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제출 후에 FATCA보고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미국에 있는 자산도 없습니다. 생활 기반도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고 미국에 거주할 계획은 없는데요.
FBAR 신고를 안 했을 때 적발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