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 신고 문의] 작년에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지분은 어머니, 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 수익은 모두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거주 중입니다.
[$15,000 이상 송금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비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시$100,000/년 이상이면 수취인이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느 자료에 보니, 자녀나 타인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15,000 이상 수령시에도 보고해야 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5,000 이상 송금시에도 별도로 Form 352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그리고 자녀에게 유학생 송금으로 자녀 계좌로 $100,000을 송금한다고 하면,이것도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미국인 소유 법인을 미신고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비상장 주식(3%미만)과 영업 중지 법인보유지분(100%)도 신고대상인지요?
완전자본잠식된 법인지분(100%)과 순자산가치가 (-)인 벤처지분(1%) 보유시 신고해야하나요?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1. 10만불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이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금의 경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기준인가요?2. Form 3520을 냈어야 했는데 안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Form이 또 있나요?
영주권자이고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으나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증여 미신고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요?
얼마 이상 증여시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또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 아이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 증여시 미국에 증여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 보유시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