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문의] 미국 비거주자로 세금보고하고 한국은 거주자로 세금보고하였는데 한국은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거주자로 세금 수정신고하려고하는데 17년도귀속입니다. 인터넷보니까 수정신고는 3년이고 무신고는 제한이없던데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세금 수정보고도 제척기간이 3년으로 지난건지 지금 수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관련 문의] 근로소득없이 암호화페 거래에 따른 차익으로 생긴 수익만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국내에 법인을 소유한지 3년이 되었고 지분율 100% 보유중입니다. 한번도 미국에 신고한 적이 없는데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5% SDOP Penalty 관련] SDOP로 신고시 5% Penalty가 연말 합계금액의 5%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2020년 연말 잔액합이 $500,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Stock Loan(레버러지) $300,000가 포함되어 있고, 전세로 받은 전세보증금(Depoit)도 $100,000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 제 돈은 $100,000만 됩니다. 더욱이 2020년에 주식으로 $300,000 손해를 보았어요.이때 벌금 계산시 $500,000*5%=$25,000 을 다 내야 하나요? 벌금을 줄이기 위해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을 뺀 $100,000 만 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나온 벌금에 대해서 appeal해서 stock loan 과 전세보증금에 대해 감면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거주 영주권자의 한국계좌] 최근에 부모님이 제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소 10년은 된 계좌들이고 총액은 1억을 넘습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째 거주중입니다. 그동안 못했던 해외계좌보고를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벌금은 얼마나 될지 걱정입니다.
[임대 소득 신고 문의] 작년에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지분은 어머니, 누나와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 수익은 모두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지출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실질적인 소득은 없으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 거주 중입니다.
[$15,000 이상 송금 관련하여] 한국의 부모(비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송금시$100,000/년 이상이면 수취인이 Form 3520으로 세금보고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어느 자료에 보니, 자녀나 타인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15,000 이상 수령시에도 보고해야 한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자녀에게 $15,000 이상 송금시에도 별도로 Form 3520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그리고 자녀에게 유학생 송금으로 자녀 계좌로 $100,000을 송금한다고 하면,이것도 Form 3520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019 & 2020년 FBAR 관련 문의] 미국 내 거주중으로 FBAR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2014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부부공동세금신고로 진행하였고,2019년 5월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수령(소득세 제외)하여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에 2021년 현재까지$10,000 초과~50,000 미만 상태 발생하였습니다.(연 이자 몇만원 가량 발생).FBAR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 2020년도 보고만 하면 될까요?
[1040 제출 후] 2020년 부부합산 세금 보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위한 1040 제출을 IRS 방문을 통해 마쳤습니다.(첫 세금 보고, 배우자 및 자녀 ITIN 발급 신청) 이 때, 1040 상에 미국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은반영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이자배당소득 및 아파트 월세소득은 누락한 상태입니다.추가로 서류 제출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FBAR 신고만 하고 FATCA 신고가 누락된 경우]누락된 FATCA에 대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의견 여쭙니다.
[FATCA 신고시 가상화폐 계좌 보고 관련]가상화폐 계좌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상화폐별로 지갑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인지(이 경우에는 가상화폐 종류별로 전부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만 입력하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AD 카드 수령 후 세금보고] 2018년 8월에 EAD 카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9월부터 미국 내스폰서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금 보고 시 1040으로 하는지 1040NR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re-entry permit 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할 상황이라 그냥 우선은 영주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re-entry permit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양국 전혀 없었고, 미국에 거주할 당시 까지는 항상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퍼밋받고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따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제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리엔트리 받고 한국에 있는 2년간 양국 전혀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미국의 제 계좌에서 달러 송금을 해서 쓰고 있다면 그러면 fbar 해야하는 건가요?
저는 미국에 납부할 세금을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4월 15일까지 estimate tax를 납부해야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에 혹시 제가 해당되어 (현재 한국 체류), 세금보고를 6월 15일까지 해도 된다고 하면, estimate tax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를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납세금 이자가 정확히 몇 프로인가요?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세금납부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던데, 4월15일까지 세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연 5% 이자를 내야하는게 맞습니까?그렇다면, 세금 납부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세금은 4월15일까지 내야 한다는 말인데, 5월 한국의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모르지만, 얼마라도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조건 세금연체 이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2018년 11월 16일 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부터 근무시작(학교간호사)해서 2019년 4월15일 까지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세금보고 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16살 제 딸 한국 통장에 7천만원정도 넣어놨고, 제꺼 한국 통장에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두번째 질문: 제가 올해 6월 방학기간에 한국 갔다오면서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왔어요. chase 은행에 현금가지고 가서 입금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합니다. 주정부 신고의 별도 연장이 필요한가요?
1042-S 자료로 택스리턴 신청하려 합니다.저는 시합을 뛰고 그에 따르는 상금을 받는 한국거주자 입니다. 2018년 총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 30000불 / 원천징수된 금액은 대략 5000불 가량 됩니다. 2019년 10월 소득자료 1042-S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인들이 말하는 것 처럼 2018년도의 세금신고를 하는게 가능한가요? 그리고 벌금제하고 나면 얼마정도 환급되는 금액일까요?
미국인 소유 법인을 미신고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비상장 주식(3%미만)과 영업 중지 법인보유지분(100%)도 신고대상인지요?
완전자본잠식된 법인지분(100%)과 순자산가치가 (-)인 벤처지분(1%) 보유시 신고해야하나요?
부친께서 돌아가시어 현금과 부동산을 상속 받았습니다. 1. 10만불 이상의 상속/증여를 받았다는 시점이 상속 개시일, 즉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금의 경우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기준인가요?2. Form 3520을 냈어야 했는데 안낸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Form이 또 있나요?
영주권자이고 2년 전에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으나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증여 미신고 시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요?
얼마 이상 증여시 세금보고 대상이 되는지요? 또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부모는 한국 국적이고, 미성년 아이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상장주식 증여시 미국에 증여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자로 한국 부동산 보유시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받은 경우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하는지요?
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자세히 IRS 웹사이트와 한두군데 더 찾아서 읽어본 결과 이것이 일종의 streamlined procedure 로 갈것까진 아닌 사람들이 합리적인 근거를 대서 파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IRS 사이트에서 나와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 드립니다.1. "Information returns filed with amended returns" 이라는 말, 그리고 "Taxpayers who have unreported income or unpaid tax are not precluded from filing delinquent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락 계좌보고 및 1040에 대한 수정보고가 둘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금액이 커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을 보니 income 에 대해서 바꿀 것이 없이 계좌 정보만 보낼 경우가 자격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것이 맞는건가요?2. Accept 되고 안 되고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고 하는게 맞나요? 거절될 경우에는 패널티를 낸다고 하는데 그 패널티가 streamlined procedure 에 준하는 패널티인지 아니면 어떤 패널티인지 궁금합니다. (penalties may b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existing procedures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