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 FATCA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알게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에 살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로 소득은 없어서 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나 FBAR 신고 대상인 경우 그동안 못한 FBAR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부모님이 관리하시는 제 명의로 된 계좌와 보험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2013년부터 소득이 있었으나 그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보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늦게라도 해야 할까요?
구제절차인 Streamlined procedure 도 기한이 있는지요?
재직시 회사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 DB형 계좌도 FBAR 보고대상 금융계좌인가요?
캐나다 영주권과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을 경우 FBAR 신고시 어떤 identification number 를 적어야 하나요?
계좌내역의 계좌번호를 모르거나 최고잔액을 정확히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신고서 작성시 한국과 미국의 주소가 다 있는 경우 어느 주소를 적어야 하는지요?
FBAR/FATCA 지연신고나 누락시 패널티가 있는지요?
과거년도 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 후에 FBAR/FATCA 신고대상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FBAR / FATCA 의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FBAR 보고시 만불이 넘는 해는 매년 보고해야 하나요?
첫해 신고시 FBAR/FATCA 는 영주권 취득 이후 것만 신고하면 되는지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남편은 한국인인 경우 남편도 FBAR/FATCA 신고대상인지요?
영주권자이긴 하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계좌에 13만불 정도가 있을 경우 FATCA 신고 대상인가요?
영주권 받자마자 한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도 FBAR 신고대상인가요?
저는 E-2비자로 미국 거주중이고, 아내는 E-2 비자를 받았지만 계속 한국 거주시 아내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인가요?
저는 SSN 가 있으나 아내는 한국인이라서 SSN, ITIN 이 없는 경우 아내도 FBAR 신고 대상인가요?
FBAR/FATCA 신고 대상자 판단시 신고자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지분도 포함되는지요?
미국 입국 후 결혼하였고, 영주권 취득 전입니다. 이 경우 FBAR/FATCA 신고 대상인지요?
FBAR/FATCA 신고시 부부 공동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동산도 FBAR/FATCA 신고 대상인가요?
퇴직연금계좌도 FBAR 보고대상인가요?
A계좌에서 B계좌로 돈을 이체한 경우(중복자금) 두개다 FBAR 신고대상인가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FBAR 보고 대상인지요?
주식보유도 신고대상인가요?
한 통장에 적금이 끝나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옮겼을 경우(중복자금)에는 하나만 쓰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