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저와 자녀 2명만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첫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은행잔고는 1억 미만이며 임대소득 월 66만원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Fbar와 1040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은행계좌의 경우 잠깐 스쳐간 돈도 연중 최고치로 적어야 하나요?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최고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적어야 하나요?
미성년자의 보험은 계약자인 제가 신고하는게 맞나요? 영주권자가 아닌 제 남편의 실손보험도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