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름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후원금, 회비 등의 성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도 신고대상인지요?
오래전에 상장폐지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도 FBAR 보고대상인지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FBAR 신고대상이 되나요?
FBAR 신고시 입금 내역에 대해 소명하거나, 증빙이 필요한가요?
FBAR/FATCA 신고하면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자금출처도 조사하나요?
FBAR 와 FATCA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FBAR 신고시 작성시 계좌수가 25개 이상인지 묻는 란이 있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자진신고(Streamlined Procedure) 하려고 하는데 몇년도 신고서부터 진행할 수 있나요?
엉클샘에 FBAR 정보 입력 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
영주권 취득 이후 받은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넣었을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인가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엉클샘을 통해 셀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첫해 신고의 경우 영주권 취득 전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한국에 계속 거주중 처음으로 소득 발생시 미국에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은행잔고에서 이체받은 부분 중 전세금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오기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붓다가 미국에 온 후 중지한 상태입니다. 만일 다시 시작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하나요? 다른 연금도 마찬가지인가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로 이주비를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대출금인데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시부모님께서 사용하실텐데도 신고 대상이 될까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 중 2016년 계좌를 작년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계좌가 총 1만불이 넘는데 제 계좌는 총 1만불이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편만 신고하면 될까요?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한국에 저희 명의로 된 보험 및 연금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 못했는데 빨리 찾아서 신고해야 할까요?
작년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지난 4년간 매월 한국 급여 계좌로 체류비를 받다가 2018년 12월 이후 더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유하던 저축보험 등을 정리 후 달러로 바꿔 미국에 가지고 들어왔는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작년 여름부터 주재원 L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이고 2019년 미국 회계사를 통해 1040으로 세금신고했는데 미국 거주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고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Nonresident Alien에 해당하니까 1040NR로 신고하는게 타당한거 아닌가요? 현 상황에서 2019년 FBAR와 FATCA 신고 여부에 대해 의견 구합니다.
MFS로 보고한다면 아내 명의의 주식계좌에 대해서는 FBAR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019년에 세금보고할 때는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미국은행 계좌가 3개 있지만 이자소득은 없습니다. FBAR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계좌의 경우 하루만에 입금,출금이 이루어진 경우도 보고하나요? 보험의 경우 납입이 끝난 보험에 대해서도 납입 총액을 신고해야 하나요? 주식계좌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자신청을 안한 상태인데 2019년 해지했던 해지계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3. 미국 입국 후 사용중인 은행계좌와 주식계좌로 보고하면 문제 없나요? 퇴직연금 Irp계좌의 경우 출국후 운용을 계속하고싶은데 계좌번호 다같이 신고해서 유지를 해도 되는지요. 보장성 실비나 암보험은 계약번호만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엉클샘에 자료를 입력하려면 계좌와 관련하여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2019년에 거래내역이 없는 계좌를 정리했는데 이것도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주재원 발령(주재원L비자)으로,5월경 출국 예정입니다 출국전 해지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한다면, 0원이라 해지한 계좌도 적는지 궁금합니다
Form 8939이 FATCA 양식인가요? 자산이 모두 제 명의이고, 부부공동명의는 없으며 매년 보장성보험을 보고하면서 총 5만불 넘게 FBAR신고를 해왔습니다. 결혼해서 MFJ로 신고한 경우 총 자산이 연말 10만불이 넘거나 연중 언제든 15만불이 넘는다면 FATCA 신고대상이 맞나요? 그리고 만약 보장성보험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면 이미 포함해서 신고한 FBAR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해지 후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보장형 종신보함도 FBAR신고 대상인가요?
내년 2월중 미국출국예정인데 이후 가족을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금액은 몇억 정도인데 제 계좌로 입금받은 후 한국 내 부동산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미국 회사에 취업할 예정인데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또 한국과 미국 양쪽에 이중 과세되는건지요.
작년 9월에 배우자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랜딩하였으며 작년에는 미국에 총 30일 이내로 거주했습니다. 미국 소득은 없고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저와 배우자가 얻은 한국 소득에 대한 세무 보고와 한국 금융계좌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높은 금액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은행 잔고는 영주권이 9월에 나왔어도 1~12월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찾아서 보고해야하는지, 만기된 예금 통장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 미국소득이 0이라면 dual status가 유리한지 election을 통한 전체기간을 거주자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유리한가요?
작년에 영주권을 받은 후 저와 자녀 2명만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첫 세금보고를 하려 합니다. 은행잔고는 1억 미만이며 임대소득 월 66만원 이외의 소득은 없습니다. 이 경우 Fbar와 1040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은행계좌의 경우 잠깐 스쳐간 돈도 연중 최고치로 적어야 하나요? 10월 영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10월 이후 최고치를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잔고를 적어야 하나요?미성년자의 보험은 계약자인 제가 신고하는게 맞나요? 영주권자가 아닌 제 남편의 실손보험도 제가 계약자로 되어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올해 영주권을 받아서, 7월에 첫 랜딩을 하였고, 퇴직금 몇천만원 정도가 작년말에 IPR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어느쪽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퇴직금에 대한 세금 납부를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로 받지 않고, 그냥 연금으로 전환해서 55세부터 받게되면, 일시로 받는 경우와 세금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