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신고 대상자라면 연중에 해지하셨거나 영주권취득 이전에 해지하였더라도 해지 계좌 정보를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 영주권 취득 이전에 발생했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IRS가 문제를 삼거나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