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한국집 관련 문의]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한국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세내고 처분하고 싶습니다. 실거주 2년이 안되었고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세로 놓고 가려 하는데 미국에서 집보유와 전세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혹시 미국에서 집을 사게되면 한국집과 미국집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미국 거주 시, 한국에서 발득한 근로 소득 관련] 미국 시민권자인 아내와 결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 20년도 세금보고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고,21년도 세금보고는 와이프와 같이 MFJ로 할지 MFS로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 그 동안 신고해야할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로 진행하면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마법사로 가능한가요?2014-2019 신고를 FBAR마법사를 이용해서 여섯번 한꺼번에 하면 되는 것인가요?
[2019 & 2020년 FBAR 관련 문의] 미국 내 거주중으로 FBAR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2014년 영주권 취득 이후로 부부공동세금신고로 진행하였고,2019년 5월 국민연금 반환일시불 수령(소득세 제외)하여 한국 내 개인 은행계좌에 2021년 현재까지$10,000 초과~50,000 미만 상태 발생하였습니다.(연 이자 몇만원 가량 발생).FBAR 보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019 & 2020년도 보고만 하면 될까요?
[퇴직연금 DC 계좌]퇴사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 DC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으나(2015년부터 2019년),FBAR 보고 대상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금융 계좌는 쭉 보고해오고 있습니다.2019년 퇴사 시 DC계좌에서 IRP계좌로 옮겨줬고, IRP 계좌는 계속 FBAR에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DC 계좌를 통해 얻은 소득은 이자 소득만 있었고 이체할때 이자가 산정되어 이자를 포함해서 받았습니다.이럴때 단순히 FBAR 수정보고 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미 IRP에 다 반영되었는 액수인데이제와서 DC 계좌에 대해 back filing 하는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건 아닐까요?DC계좌의 이자 소득 보고를 위해 2019년도 보고를 1040X로 수정 보고해야 하는거죠?(Standard deduction으로 매년 충분히 커버가 될것으로 보여 추가 세금납부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FBAR 신고만 하고 FATCA 신고가 누락된 경우]누락된 FATCA에 대해 어떤 양식으로 어떻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의견 여쭙니다.
[Streamlined Procedure 관련 문의]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에는 전남편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연금에 대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왔고, 한국소득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고해야 하는걸 알았네요.Streamlined Procedure 관련하여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지 않은 현금의 FBAR/FATCA 보고의무]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 외에 친인척한테 맡겨놓은 돈이 $100,000 이상 있습니다.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올해 쯤에 돌려받을 예정입니다.IRS 사이트에서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해당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금융기관에도 예치하지 않았음으로제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IRS관련 규정에서 “foreign currency held directly”는 FATCA/FBAR 신고대상이 아니라고되어있어서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FATCA/FBAR 목적으로“금융자산”에 해당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FATCA 신고시 가상화폐 계좌 보고 관련]가상화폐 계좌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상화폐별로 지갑 주소를 모두 적는 것인지(이 경우에는 가상화폐 종류별로 전부적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연결되어 있는 은행 계좌만 입력하면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귀국 후 FBAR/FATCA 신고의무] 저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아니고, E2 비자(매니저 비자)로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미국에서 근무했고 2020년 9월에 한국으로 귀국해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제가 귀국하면서 미국 계좌에 있던 돈을 한국에 있는 제 통장으로 보내,한국 통장의 잔고가 $10,000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 FBAR/FATCA 신고를 해야 하나요?
[FBAR 수정신고 관련 질문] BSA ID를 알고자 미국 재무부에 연락하였지만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것이라면정보를 대리인에게 받으라고 하는데, 그 분이 현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럴 경우에도 Streamlined procedure를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계좌 간 이체 중복자금]FBAR신고을 해왔었는데요, 2020년동안은 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는 것으로 인해같은 금액이 중복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두 통장 모두의 최대 금액을 FBAR신고 하는것으로 이해했는데요, 그럼 FATCA도 마찬가지인지요?(한국에 소지하고 있는 통장 잔액 모두를 합쳐도 일년동안 $100,000이 되지 않으나 통장 별로 최대 금액이었던 것을 따지면 중복 금액으로 인해 $100,000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FBAR 신고 후 누락계좌 발견]2020년 FBAR 신고를 위해 계좌 정리를 하던 중,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누락했던 사실을 발견했는데,올해 신고하며 새로 추가만 하면 될지, 아니면 예년 신고서들도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EAD 카드 수령 후 세금보고] 2018년 8월에 EAD 카드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다가 2020년 9월부터 미국 내스폰서회사에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금 보고 시 1040으로 하는지 1040NR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re-entry permit 이 거의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한국에 계속 거주해야 할 상황이라 그냥 우선은 영주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re-entry permit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경제활동이 양국 전혀 없었고, 미국에 거주할 당시 까지는 항상 세금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퍼밋받고 한국에 나와있는동안 따로 미국에 세금보고를 안해도 상관없는거죠? (시기를 놓쳐서 하지 못했었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제가 영주권을 포기할 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리엔트리 받고 한국에 있는 2년간 양국 전혀 경제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미국의 제 계좌에서 달러 송금을 해서 쓰고 있다면 그러면 fbar 해야하는 건가요?
1. 아내가 Status를 Single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2. Single로 신고하였을 경우, 수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신고 하려고 하는데 엉클샘을 통해 셀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엉클샘 마법사에 정보 입력 후 각각 처리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며, 보고 완료 확인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엉클샘에 신고서를 의뢰하는 것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FBAR신고(셀프개인) 서비스는 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계좌를 입력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요?(개인소득세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미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개인소득세신고 시기와 함께 해야 하는 건지요?)
FBAR 셀프신고 후 BSA 승인 번호가 나왔습니다. 승인번호가 나오면 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뜻인가요?
FBAR 셀프신고 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FBAR을 보고하면, 꼭 이자배당소득을 써 내야 하는 것인지요? 이자가 100불 미만이라도요?
저는 J-1 리서쳐 신분으로 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에온지 1년이 넘었고 이번 2019년도 택스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제 신분은 지금 visiting이어서 학교에서 salary 개념이 아니라 stipend로 돈을 받고있으며 J-1이 신청할 수 있는 tax treaty?도 남들과는 다르게 w8BEN이라는 폼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게 패더럴 택스를 공제해주는 폼으로 알고있는데 택스를 보고할때 이 w8BEN을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저는 w-2폼도 학교에서 제공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서치해본결과 8843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고 1040이라는것도 제출해야 되던데 어떤서류를 준비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 제목처럼 영주권자인 와이프도 세금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부부동반으로 하려고하니 제가 신분자체가 다르니 같이 부부로써 보고하는게 맞는것인지 따로하는게 이익인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부터는 취업을 하여 소득세도 신고를 해야하는데,1. 소득세 신고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2. 미국도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나요?
2018년 11월 16일 미국 취업이민(간호사) 영주권자입니다. 2019년 1월 17일 부터 근무시작(학교간호사)해서 2019년 4월15일 까지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세금보고 안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 까지 첫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첫번째 질문 :16살 제 딸 한국 통장에 7천만원정도 넣어놨고, 제꺼 한국 통장에 7천만원 정도 있는데 전부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두번째 질문: 제가 올해 6월 방학기간에 한국 갔다오면서 현금 1만불을 가지고 왔어요. chase 은행에 현금가지고 가서 입금했는데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우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거의 20년 넘게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2017년 12월부터 재직)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한국에서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주식/예금) 등이 있는데, 이를 모두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2. 소득신고 후 미국에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한데, 해당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여쭙고싶습니다.3. 제가 작년부터 사회생활을 처음해서, 미국에 소득신고를 해야하는걸 처음 알았는데요, 작년 소득분에 대해서 별도로 미국에 신고를 안해서 이 경우 패널티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한국에 주식이 있고, 미국에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시2019년 동안 한국주식을 매매 한적도 없고, 당연히 Capital Gain 이 있지도 않고, 잔고가 아주 적고, 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액이 높을 경우(1년간 가장 높을 경우 감안했을 때) 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자영업 Self Employee 일 경우 자영업상 필요한 처음 구매하는 차에 대한 공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차는 물론 Used Car도 되는지? 금액이나 무게에 따라 세금공제 액이 달라지는지 Rule 이 궁금합니다. 3)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 유무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 보험이 있을 경우와 보험이 없을 경우 세금 혜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비상장 주식(3%미만)과 영업 중지 법인보유지분(100%)도 신고대상인지요?
부모는 한국 국적, 아이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증여 받았을 시 세금보고와 FBAR 신고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