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신고 해당자라면 영주권 취득전 해지한 은행계좌번호도 신고해야하나요? 만불이상있었던 계좌는 아직 갖고 있고 휴면계좌를 해지한 경우입니다.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계좌들만 신고하면 되나요?
영주권 취득전 만불이상 계좌에 있었을 경우에도 FBAR신고를 해야하나요? 영주권 취득 후에는 계좌에 만불이상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4년전에 한국에 들어와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한국 법인에서 받는 월급과 주식거래 소득 약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니 미국 소득이 없어서 미국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과거년도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지고 있는 계좌는 모두 영주권 취득 한참 전에 연 계좌인데 은행에서 제가 영주권이 있는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해외금융계좌신고 하지 않아도 미국정부에서 모를 것 같은데요.
자녀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각각 FBAR 보고를 해야 하나요?
거래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계좌 역시 신고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라면 기준 금액은 어떤 것인가요?
FBAR신고는 4월 15일까지라고 하던데 혹시 연장이 가능한가요?
결혼 비자를 받은 이후에 해지한 계좌들도 다 FBAR 신고해야 하나요?
보고 대상이 아닌 계좌를 여태 보고해 왔습니다. 그 보고 계좌가 포함되어 FBAR, FATCA 신고기준이 충족되어 신고해왔습니다. 잘못보고된 것들을 수정해야 할까요?
FBAR 신고 기준이 넘지 않았던 해에는 FBAR 신고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보고는 하지만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건가요?
영주권 취득 전에 계좌에 FBAR 신고 기준금액인 만달러 이상의 금액이 있었을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과거에 FBAR 기준치가 넘었던 연도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 FBAR 신고 기준치가 되어 신고하려고 하는데 과거 누락된 부분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FBAR 신고 대상자 입니다. 영주권 취득 전 해지한 계좌도 신고 대상 계좌 인가요?
FBAR 보고 언제까지 세금보고를 했는 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혹시 알수있는 방법 있을까요?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FBAR 보고시에 이 가게와 관련된 수익이 발생하는 계좌도 보고해야 하나요?
제명의로 된 보혐을 해약하여서 통장에 보험 해약금이 들어왔는데, 잠깐사이에 FBAR 신고 기준치가 넘는 5만달러 넘는 금액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FATCA 기준치도 넘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럴경우 FBAR 신고와 FATCA 신고 둘다 해야하는 건가요?
엉클샘을 통해 FBAR 신고를 하려고 하면 증빙서류 첨부와 개인정보 계좌정보만 입력하며 되는 건가요?
엉클샘에서 계좌관련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L비자 상태이고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통장이 있는데 FBAR신고 대상인가요?
FBAR를 보고하고 PDF 양식을 다운받아 입력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Form 114a 따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FBAR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여태까지 신고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여태 계좌들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할까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4년 전에 한국에 직장을 잡고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온 후에 미국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4년 전부터 모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토지가 있습니다. 제 명의로 은행 계좌 1개 외에는 다른 금융 계좌는 없으며 계좌에는 6천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저도 FATCA 보고 대상인가요?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미국에 있는 자산도 없습니다. 생활 기반도 가족들도 모두 한국에 있고 미국에 거주할 계획은 없는데요.
FBAR 신고를 안 했을 때 적발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잘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벌금을 면제 받을수 있지 않을까요?
FBAR 신고를 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적발될 위험이 클까요?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는 투자 목적 부동산과 지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서 지분이조금 있는데요. 이것도 FBAR 신고 대상이 되나요?
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지만 제 명의의 계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주주인 회사가 있는데요. 이 경우 신고 대상이 되나요?
미국 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한 일반 회사의 재무책임자로 재직 중입니다. 회사의 계좌들을 제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저의 FBAR에 포함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은행에 계좌가 있는데 전세금이 잠깐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이 아닌데도 그 금액도 다른 계좌 잔액과 합해서 보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