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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궁금합니다

등록자

고○○

등록일
2026-02-05 11:45
조회
19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한인회계사무소에 고용되어서, 1년 내내 미국 입국 없이 한국에서만 100%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F1 비자로 일을 하다가 2024/08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회사가 저를 미국 거주 직원으로 처리하여 W-2를 발행했고 1040NR, 540NR 을 신고하라고 요청합니다. 1040NR과 540NR 을 제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납부할수 있나요?


104NR 을 환급받지 못하고 1700불을 납부하게 생겼더라구요


저는 미국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는 미국 체류 기간이 전혀 없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모든 업무가 한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미국 소득(U.S. Source Income)은 $0$**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2를 소득 0 으로 수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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