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FBAR)시 보유한 계좌 중
$10,000 이 넘는 계좌만 보고하면 되나요?
NO! 보고기준이 넘는다면 전체 모든 계좌를 보고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에 보유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의 연중 최고잔액의 합이
$10,000 이 넘는 경우 보유한 모든 자산내역을 미 재무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10,000 이 넘는 계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이 $0 이거나 휴면계좌라도
모두 보고대상이 된다는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최소 $10,000 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