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신고 (Form 709 / 3520)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비미국인에게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미국세청(IRS)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상속 공제한도 사용으로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탈세혐의로 간주되어
무시무시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엉클샘을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하단의 증여, 증여수취/상속수취 신고의무에 대한 각 규정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전에 엉클샘 마법사로 손쉽게 IRS 보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상속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제출 자체로 큰 벌금이 유발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신고의무 미이행 관련 엉클샘 전문가와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