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신고 (Form 709 / Form 3520)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비미국인에게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미국세청(IRS)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증여/상속 공제한도 사용으로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탈세혐의로 간주되어 무시무시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엉클샘을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하단의 증여, 증여수취/상속수취 신고의무에 대한 각 규정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전에 엉클샘 마법사로 손쉽게 IRS 보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상속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제출 자체로 큰 벌금이 유발될 수 있으니, 상속/증여신고의무 미이행 관련하여 꼭
전문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Service Fee
참고사항
· 전자신고가 아닌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인과 대리인의 실서명이 필요합니다.
· 위 서비스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해 주신 가치평가액 정보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수수료이며 가액 (시가) 판단이 요구될 수 있는 비현금성 증여/상속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 서비스 수수료는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현금증여/상속자산 건당 기준으로 산정된 최소 수수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현금증여/상속자산은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상세정보가 IRS에 공개되어야 할 부동산/토지 등 비현금성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기본료 결제 후 한국 증여세신고서/상속세신고서 검토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는 복잡한 세무 절차와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므로,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수수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주정부 유산세와 상속세는 주별로 요구 사항이 상이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원화 결제시에는 KRW-USD 환율로 환산됩니다.
· 추가 과금 사항이 해당 될 수 있으니 'NOTE'를 함께 참고하십시요.
증여, 증여수취/상속수취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 안내
미국은 한국과는 반대로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상증세법상 거주자*가 국적과 관계없이 부모/자녀/친인척 포함 타인에게 연간면세한도(Annual Exemption)**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가없이 증여한 경우, 그 증여사실에 대하여 Form 709를 통하여 미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별도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로 소득세신고서(Form 1040)와 동일하지만 소득세신고서와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증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에 실제 거주지(domicile)를 두면서 현재시점에는 당장은 타국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는 미국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연간면세한도(Annual Exemption)
-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시: 무제한 (Unlimited)
-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시: $190,000 (2025년 기준)
- 이외 타인(자녀 등): $19,000 (2025년 기준)
*교육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학비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의료비는 증여에서 예외됩니다. 하지만 기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계좌로 학비/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미국에서는 증여로 처리되어 미국인부모가 Form 709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인(ex. 한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불 이상*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다면 Form 3520을 통해서 증여/상속 수취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별도 연장 신청시 10월 15일)로 소득세신고서(Form 1040)와 동일하지만 소득세신고서와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학비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의료비는 증여에서 예외됩니다. 기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계좌로 학비/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미국에서는 증여로 처리되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분이 Form 3520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Related Person)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의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만불 이상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부모/형제/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포함됩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5만불, 어머니로부터 3만불, 배우자로부터 3만불을 증여받았다면 총 11만불로 판단하여 Form 3520 신고대상)
★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되는 Form 3520은 최소 $10,000 벌금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최대 3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자산이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Form 706을 통해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Form 706은 사망자의 총 자산 가치가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Exclusion Amount)**를 초과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며, 신고 대상은 사망 당시 미국 시민권자나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6개월의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고 연장과는 별도로 세금 납부 연장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상 세금을 미리 납부해야 가산세 및 이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domicile)란 미국 내에 실제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현재 시점에서 미국을 떠날 의사가 없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Exclusion Amount)
- 2025년 기준: $13,990,000
- 초과 자산에 대해 최고 40%의 상속세율 적용
상속 재산에는 미국 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도 모두 포함되므로, 세금 신고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미국 내 자산을 대가 없이 증여/상속하는 경우, 증여/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Form 709-NA / 706-NA를 통해 증여/상속 사실을 미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미국 외의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미국 증여/상속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Form 709-NA 신고기한 및 연간면세한도
- 신고기한 : 증여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
- 연간면세한도 : $19,000 (2025년 기준, 수증자 1인당)
- 초과 금액에 대해 최고 40%의 증여세율 적용
Form 706-NA 신고기한 및 면세한도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연장 신청 시 6개월 연장 가능)
- 면세 한도 : $60,000 (미국 세법상 외국인 기준, 2025년 기준)
- 초과 자산에 대해 최고 40%의 상속세율 적용
두 신고 모두 복잡한 세무 절차와 법률적 검토가 요구되므로, 세부 사항 확인을 위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후 고객님의 상황에 맞춘 수수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Form 8971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자산이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Form 8971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m 8971은 상속 재산의 수혜자 정보를 국세청(IRS)에 보고하는 양식이며, 상속세 신고서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Form 706/706-NA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사망자의 총 자산 가치가 연방 상속세 면세 한도(Exclusion Amount)를 초과하는 경우),
Form 8971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