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 신고 (Form 709 / 3520)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는 
비미국인에게 증여/상속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미국세청(IRS)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증여/상속 공제한도 사용으로 증여/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신고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는 탈세혐의로 간주되어 무시무시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엉클샘을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하단의 증여, 증여수취/상속수취 신고의무에 대한 각 규정 안내를 확인하시고 신고기한 전에 엉클샘 마법사로 손쉽게 IRS 보고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상속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기한 후 제출 자체로 큰 벌금이 유발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 상담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증여신고의무 미이행 관련 엉클샘 전문가와 상담하기
Service Fee
KRWUSD
Form 709
(타인에게 증여를 한 경우 - 현금증여 건당 기준)
₩ 550,000
* 우편비 포함
      $500
* 우편비 포함
Form 3520
(비미국인으로부터 증여/상속 받은 경우 - 현금수취합산 기준)
₩ 350,000
* 우편비 포함
      $300
* 우편비 포함
■ Form 709 / 3520 은 전자신고가 아닌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신고인과 대리인의 실서명이 필요합니다.
■ 위 서비스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해 주신 가치평가액 정보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수수료이며 가액 (시가) 판단이 요구될 수 있는 비현금성 증여/상속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 서비스 수수료는 신고기한 내 제출하는 현금증여/상속자산 건당 기준으로 산정된 최소 수수료이며,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현금증여/상속자산은 구제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므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상세정보가 IRS에 공개되어야 할 부동산/토지 등 비현금성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기본료 결제 후 한국 증여세신고서/상속세신고서 검토 후 상황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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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과는 반대로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에게 증여세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상증세법상 거주자*가 국적과 관계없이 부모/자녀/친인척 포함 타인에게 연간면세한도(Annual Exemption)**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가없이 증여한 경우, 그 증여사실에 대하여 Form 709를 통하여 미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별도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로 소득세신고서(Form 1040)와 동일하지만 소득세신고서와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증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에 실제 거주지(domicile)를 두면서 현재시점에는 당장은 타국으로 이주할 의사가 없는 미국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연간면세한도(Annual Exemption)
-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시: 무제한 (Unlimited)
- 비시민권자 배우자에게 증여시: $175,000 (2023년 기준)
- 이외 타인(자녀 등): $17,000 (2023년 기준)

*교육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학비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의료비는 증여에서 예외됩니다. 하지만 기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계좌로 학비/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미국에서는 증여로 처리되어 미국인부모가 Form 709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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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가 외국인(ex. 한국인)으로부터 연간 10만불 이상*의 증여 또는 상속을 받았다면 Form 3520을 통해서 증여/상속 수취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4월 15일(별도 연장 신청시 10월 15일)로 소득세신고서(Form 1040)와 동일하지만 소득세신고서와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며 우편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학비 또는 의료기관으로 직접 대리납부하는 의료비는 증여에서 예외됩니다. 기관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자녀의 계좌로 학비/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미국에서는 증여로 처리되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분이 Form 3520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Related Person)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의 증여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연간 10만불 이상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는 부모/형제/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 포함됩니다.
(예: 아버지로부터 5만불, 어머니로부터 3만불, 배우자로부터 3만불을 증여받았다면 총 11만불로 판단하여 Form 3520 신고대상)

★ 신고기한 이후에 제출되는 Form 3520은 최소 $10,000 벌금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최대 25%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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